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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를 위한 복지 세정_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이해하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란?>● 대학생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출원리금은 소득 발생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원리금상환의무를 부담하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의무 자동 유예됨. - 입학(학자금 대출) – 졸업(상환의무 자동 유예기간) – 일정소득 발생(상환 시작) – 대출원리금 상환 지속 – 상환 완료    대출 및 상환 개요>● 대출대상자• (학부)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자로 학자금 지원 8구간(2023년 기준 가구 월소득인정액 1,080만 원) 이하 가구의 대학생- 대출당시만35세이하- 신입생은 대학입학허가 획득자,.. 2024. 5. 6.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A(Q9-Q10, 기한경과와 계좌 변경) 이해하기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신청인이 신청기간인 5월에는 ARS(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앱)로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거나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입니다.   이상으로 납세자가.. 2024. 5. 6.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A(Q8, 부모님과 동거) 이해하기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종전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거주자가 그 직계존비속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은 거주자의 가구원에 해당하여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의 주택 등 재산을 포함하여 거주자의 재산요건을 판단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정산하는 경우부터,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을 1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을 기준시가 100%의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상세 설명>●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중 재산요건은?.. 2024. 5. 6.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A(Q7, 소득 증빙자료 거부) 이해하기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나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0조의6 ②)>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②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 2024. 5. 6.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A(Q6, 소득 증빙자료 거부) 이해하기 용역 등을 제공받은 곳에서 소득 증빙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에게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국세청 신고 경로: 【국세청 누리집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지급명세서 미제출 · 허위제출 신고】   상세 설명>●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 첨부 서류국세청에 수록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자료와 실제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또는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의 증거자료.. 2024. 5. 6.
어지자지 스캔들의 사방지 엿보기 사방지는 조선 세조 때에 성 스캔들로 조선을 뒤집어 버렸던 인물이다. 어머니는 경주 최씨 집안, 즉 양반의 딸이었다고 한다. 어지자지란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를 한 몸에 다 가진 사람이나 동물을 일컫는 말로, 비슷한 표현은 남녀추니가 있으며, 고녀나 반음양으로 고쳐 부르기도 한다. 칠정산의 공헌자 이순지의 종이었던 사방지는 결국 이순지의 딸 과부 이씨와 놀아나다 조선 사회와 조정을 혼란에 빠뜨린 인물이다. 조선시대에 사방지와 비슷한 인물이 또 있는데, 임성구지라는 사람으로 사방지의 예를 참고하여 처벌했다고 한다.    주요 언행>1. 유전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외부 생식기는 남성을 갖춘 사방지의 본색을 숨기기 위해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얼굴에 연지와 분을 발라주고, 여장을 시켰으며, 바느질을 가르치는 등 완벽.. 2024. 5. 5.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A(Q4, 신청제외 전문직의 범위) + Q5 이해하기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대상에서 제외(배우자 포함)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 장려세제는 가구단위로 적용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세 설명>● 전문직 사업자 제외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0의2④제1호)④ 법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 2024. 5. 5.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A(Q3, 조건 충족자 2인 이상) 이해하기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 안내문을 보낸 것인가요?>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설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0의7④에 따라 신청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민원 발생을 고려하여 가구 내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사람에게 신청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 2024. 5. 5.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A(Q2, 신청서 접수 현황 및 신청 결과 확인) 이해하기 신청서 접수 현황 및 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신청서 접수여부 및 신청결과는 신청인이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앱, PC)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장려금 심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우편 또는 모바일(동의자에 한함)로 발송하고 있으며, ARS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심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나의 장려금 진행사항 조회【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복지이음/장려금/학자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누리집 바로가기       상세 설명>●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환급(조세특례제한법 §100의7) 근로·자녀장려금 결정 기한: 신청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결정 사실의 통지 및 환급.. 2024. 5. 5.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A(Q1, 신청대상 확인 및 신청안내_대리신청) 이해하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안내 대상인지 여부는 홈택스(모바일앱, PC)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② 인터넷P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기타(취소·증빙·계좌 등)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신청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누리집 바로가기    광고   상세 설명>● 신청안내문의 발송서면.. 2024. 5. 5.
납세자 근로 · 자녀장려금 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총정리 이해하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고임금 근로자 제외),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 ‌ ① 홈택스(PC, 모바일앱) ② 모바일 안내문 “열람하기”, 서면 안내문 QR코드③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④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전화상담 및 신청대리 요청도 가능합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 및 지급>1. 신청기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 1. ~ 5. 31.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 2024. 5. 4.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연말정산 Q&A(Q9~Q10, 공과금 신용카드 납부와 월세세액공제 이해하기 공과금(수도료, 전기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국세, 지방세, 각종 공과금(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 등)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상세 설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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