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594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_집행기준53-43의4-2국세환급금의 양수인에의 환급, 54-0-1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54-0-2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기산일, 54-0-3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54-0-4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집행기준53-43의4-2국세환급금의 양수인에의 환급> [집행기준53-43의4-2국세환급금의 양수인에의 환급] - 세무서장이 영 제43조의4에 따라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에 응한 때에는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양수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집행기준54-0-1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집행기준54-0-1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민법」제168조 제1.. 2025. 8. 28.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_집행기준52-0-2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 52-0-3재경정 시 기지급된 환급가산금의 추징 가능여부, 53-0-1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53-43의4-1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 집행기준52-0-2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 [집행기준52-0-2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 ①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금액에는 본세, 강제징수비 및 연부연납이자세액이 포함된다. ② 법 제47조 제2항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1조의 ‘국세’에는 ‘가산세’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가산세도 국세환급가산금의 대상이 된다.(대법원2009다11808, 2009.9.10.) 집행기준52-0-3재경정 시 기지급된 환급가산금의 추징 가능여부> [집행기준52-0-3재경정 시 기지급된 환급가산금의 추징 가능여부] -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 2025. 8. 28.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_집행기준52-0-1국세환급가산금 집행기준52-0-1국세환급가산금> [집행기준52-0-1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세환급금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그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 2025. 8. 28.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_집행기준51의2-0-1물납재산의 환급, 집행기준51의2-43의2-1물납재산의 환급순서, 집행기준51의2-43의2-2물납재산의 배당금 집행기준51의2-0-1물납재산의 환급> [집행기준51의2-0-1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② 해당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에 따라 금전으로 환급한다. 1.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2.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3.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 2025. 8. 27.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_집행기준51-34-1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집행기준51-35-1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집행기준51-34-1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집행기준51-34-1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① 세무서장은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장에게 그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이하 ‘계좌이체입금요구서’라 한다)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는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납세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용을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 2025. 8. 27.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_집행기준51-0-20벌과금의 환급, 집행기준51-32-1국세환급금의 발생일, 집행기준51-33의2-1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집행기준51-0-20벌과금의 환급> [집행기준51-0-20벌과금의 환급] - 벌과금을 환급할 때에는 별도예산(벌과금환부예산)에서 환급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벌과금수입금에 있어서 수납금의 과목경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집행기준51-32-1국세환급금의 발생일> [집행기준51-32-1국세환급금의 발생일] - 법 제5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환급금의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의 취소・경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그 국세 납부일(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따른 납부액인 경우에는 그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 2025. 8. 27.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_집행기준51-0-18인지세 과오납분의 환급, 집행기준51-0-19국세환급금 충당의 방법 집행기준51-0-18인지세 과오납분의 환급> [집행기준51-0-18인지세 과오납분의 환급] - 「인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한 인지세의 과오납금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수 있으나, 수입인지를 과다 첨부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인지세의 과오납금은 환급할 수 없다. 집행기준51-0-19국세환급금 충당의 방법> [집행기준51-0-19국세환급금 충당의 방법]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 2025. 8. 25.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_51-0-13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51-0-1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51-0-15강제징수에 의한 압류채권자에의 환급, 51-0-16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51-0-17채권・질권자에의 환급 집행기준51-0-13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집행기준51-0-13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이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에 따라 압류되어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동 명령에 관한 국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집행기준51-0-1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집행기준51-0-1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착오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법인.. 2025. 8. 25.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_집행기준51-0-7보증인이 납부한 국세 등의 환급, 집행기준51-0-8연대납세의무자에의 환급, 51-0-9상속인에의 환급, 51-0-10합병법인에의 환급, 51-0-11청산인에의 환급, 51-0-12제한능력자등에의 환급 집행기준51-0-7보증인이 납부한 국세 등의 환급> [집행기준51-0-7보증인이 납부한 국세 등의 환급] - 세법에 의한 보증인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피보증인인 납세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다만,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당해 보증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집행기준51-0-8연대납세의무자에의 환급> [집행기준51-0-8연대납세의무자에의 환급] ①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부담납부한 국세 등을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 ②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 2025. 8. 25.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_집행기준51-0-3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 및 충당, 집행기준51-0-4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집행기준51-0-5제2차 납세의무자에의 환급, 집행기준51-0-6물적납세의무자에의 환급 집행기준51-0-3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 및 충당> [집행기준51-0-3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 및 충당]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집행기준51-0-4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집행기준51-0-4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2025. 8. 22.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_집행기준51-0-1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집행기준51-0-2잘못 납부한 금액・초과납부액, 환급받을 환급세액 집행기준51-0-1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집행기준51-0-1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그 뜻.. 2025. 8. 22.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_집행기준48-0-7직권에 의한 가산세 감면, 집행기준48-0-8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배제, 집행기준49-0-1가산세 한도 집행기준48-0-7직권에 의한 가산세 감면> [집행기준48-0-7직권에 의한 가산세 감면] - 법 제6조에 따른 사유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집행기준48-0-8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배제> [집행기준48-0-8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배제] -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49-0-1가산세 한도> [집행기준49-0-1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 2025. 8. 22. 이전 1 2 3 4 ··· 13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