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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나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0조의6 ②)>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②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원천징수대상 소득)
⑤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상세 설명>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비교
구분 | 총소득기준금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00의3) |
총급여액 등 (조세특례제한법§100의3) |
구성 및 계산방법 | • 아래 소득의 연간 합계액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
• 아래 소득의 연간 합계액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활용 | • 근로 ·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 • 가구유형의 구분 • 근로 · 자녀장려금 산정 기준 |
이상으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A(Q7, 소득 증빙자료 거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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