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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10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신청인이 신청기간인 5월에는 ARS(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앱)로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거나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입니다.
이상으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A(Q9-Q10, 기한경과와 계좌 변경)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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