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제도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고임금 근로자 제외),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① 홈택스(PC, 모바일앱)
② 모바일 안내문 “열람하기”, 서면 안내문 QR코드
③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④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전화상담 및 신청대리 요청도 가능합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 및 지급>
1. 신청기간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 1. ~ 5. 31.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 1. ~ 6. 30.)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10%를 차감
•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소득기준으로 반기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장려금 정기신청자에 대하여 지급요건 등 심사를 거쳐 8월 말경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
1.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2024년 귀속분)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소득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2022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3. 6. 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발생연도(귀속)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정산 시 지급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추정 연간근무월수로 환산하여 근로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4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3년 하반기 소득분 | 2024. 3. 1. ∼ 2024. 3. 15. | 2024년 6월 말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024년 상반기 소득분 | 2024. 9. 1. ∼ 2024. 9. 15. | 2023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 향후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1~4)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가구유형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4)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1)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2)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3)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일 것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4)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
2. 소득요건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4,000만 원 |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이자·종교인·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3. 재산 요건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6. 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며,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4. 기타요건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일 것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 (배우자 포함 )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거주자 (배우자 포함 )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 아닐 것(근로장려금만 적용)
<근로 · 자녀장려금 산정방법>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액)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업종별조정률) 및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말합니다.
● 총급여액을 ‘장려금산정표✽’의 해당구간에 적용한 후, 감액요인(자녀세액 공제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및 11의2
• 장려금 계산은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기타(취소·증빙·계좌 등) ⇨ 「계산해보기」에서 가능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누리집 바로가기 |
이상으로 납세자 근로 · 자녀장려금 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총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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