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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A(Q6, 소득 증빙자료 거부)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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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용역 등을 제공받은 곳에서 소득 증빙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에게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국세청 신고 경로: 【국세청 누리집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지급명세서 미제출 · 허위제출 신고】

 

 

 

<상세 설명>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 첨부 서류

국세청에 수록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자료와 실제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또는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의 증거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증거자료(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007)

1.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3. 그 밖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증거자료(국세청 고시 제2022-5)

1.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2.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3.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5.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6.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7.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고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고시」

[조회경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고시장려세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누리집 바로가기

 

 

이상으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A(Q6, 소득 증빙자료 거부) 이해하기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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