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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종전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거주자가 그 직계존비속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은 거주자의 가구원에 해당하여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의 주택 등 재산을 포함하여 거주자의 재산요건을 판단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정산하는 경우부터,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을 1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을 기준시가 100%의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상세 설명>
●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중 재산요건은?
해당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1세대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00의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3.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
이상으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A(Q8, 부모님과 동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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