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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A(Q8, 부모님과 동거)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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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종전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거주자가 그 직계존비속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은 거주자의 가구원에 해당하여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의 주택 등 재산을 포함하여 거주자의 재산요건을 판단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 5 1일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정산하는 경우부터,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을 1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을 기준시가 100%의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상세 설명>

●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중 재산요건은?

해당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2 4천만 원 미만일 것

 

1세대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00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3. 법 제100조의41항에 따른 부양자녀

 

 

 

이상으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A(Q8, 부모님과 동거)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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