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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이해하기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공제비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결제수단 및 사용처별공제율신용카드15%직불 ·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30%도서 ·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30%전통시장 · 대중교통사용분(2022. 7. 1. ~ 12. 31. 대중교통 사용분)40%(80%) • 202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024. 5. 2.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 이해하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400만 원) 합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400만원한도(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가능)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 2024. 5. 1.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이해하기 국내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응시수수료, 입학전형료, 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 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됩니다(어린이집·유치원생·초·중·고등학생).• 현장학습비(1인당 30만 원)와 교복구입비(1인당 50만 원, 중·고등학생)도 공제됩니다.. 2024. 5. 1.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이해하기 의료비 세액공제>● 당해연도 1. 1.~12. 31.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다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 총급여액 = 연간 급여액 - 비과세 소득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의 계산>● 일반적인 경우(700만 원 한도)※ 의료비총.. 2024. 5. 1.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이해하기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 있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세액공제 대상 보험료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세액공제율보장성 보험료✽연 100만 원 한도12%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연 100만 원 한도15%✽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등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공제 시기>•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세액공제합니다.•.. 2024. 5. 1.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이해하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줄 때 1년 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로 선택 가능합니다. ●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계산절차                                                     ● 근로소득공제(상.. 2024. 5. 1.
사업폐업단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이해하기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홈택스 가입자로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단, 음식점업, 숙박업, 세탁소, 이·미용실, 약국, 피씨방, 비디오방, 통신판매업 등의 인·허가 업종은 세무.. 2024. 4. 30.
사업운영단계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이해하기 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아래 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하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함.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 (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 × 20%② 수입금액 × 7/10,000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 + ②)① 무신고납부세액 × 20%② 영세율과세표.. 2024. 4. 30.
사업운영단계 납세자가 자주 묻는 원천세 Q&A(Q6~Q10) 이해하기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려면 요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6]원천징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직전연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는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에서 승인된 경우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Guide6]●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 2024. 4. 30.
사업운영단계 납세자가 자주 묻는 원천세 Q&A(Q1~Q5) 이해하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시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야간수당에 대한 비과세 항목은 제출대상인 비과세 항목인가요?> [A1]네. 맞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제출대상 비과세와 제출대상이 아닌 비과세가 있습니다.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야간수당에 대한 비과세 항목은 제출대상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 “더”목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제출 시 면제되는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Guide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 2024. 4. 30.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_원천징수_봉사료 이해하기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례]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조양주 씨는 세무조사를 받고 원천세 500만 원을 추징받았다. 그동안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1억 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봉사료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원천징수대상 봉사료>1.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봉사료는 음식·숙박업 및 룸살롱·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이용원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그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따라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 2024. 4. 30.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_원천징수_인적용역 이해하기 사업소득(인적용역)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사례]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영웅 씨는 매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종업원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열고 있다. 한번 초청할 때 마다 1백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어렵게 초청한 인사에게 세금을 떼고 강사료를 지급하기가 미안해서 지금까지는한 번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영웅 씨의 기장을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이를 알고는 강사료를 지급할 때도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정확히 어떤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일까? [Guide]1. 사업자가 강연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에게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강연료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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