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9 공과금(수도료, 전기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각종 공과금(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 등)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상세 설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Q10 월세세액공제 시 다른 조건은 모두 만족하나 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매도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월세세액공제 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 31.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혹은 일정요건 세대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만약 연도중에 주택을 매도하여 12. 31.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세 설명>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상으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연말정산 Q&A(Q9~Q10, 공과금 신용카드 납부와 월세세액공제(연도 중 주택 소유, 매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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