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591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_익금의 주요내용(기타 특정익금기준_감자, 탈퇴, 퇴사 및 잉여금 자본전입) 익금의 주요내용_기타 특정익금 기준> [기타 특정익금의 주요내용] - 기타 특정익금❖ 세법에서 특별히 익금산입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법법§16)❖ 상법상 이익배당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법인이 감자・잉여금의 자본 전입・해산 또는 합병・분할한 경우에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을 실질적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은 다음의 경제적 이익은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ⅰ) 감자・탈퇴・퇴사의 경우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가액과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 또는 사원의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 2024. 12. 5.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_익금의 주요내용(수익기준)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흐름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합니다. - 익금: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 (법법§15①) - 손금: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법법.. 2024. 12. 4.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_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일반법인(중견, 대기업) 및 중소기업 &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법인세법상 지원]내 용일 반 법 인중 소 기 업접대비 한도액(법법§25)(조특법§136)- 용인한도액:①+②① 기본금액 1,200만원② 수입금액×수입금액 적용율 0.03%∼0.2%- 용인한도액:①+②① 기본금액 3,600만원② 좌동결손금소급공제해당없음선택에 의해 가능분납기간(법법§64)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월 이내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월 이내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1]내 용일 반 법 인중 소 기 업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해당없음창업후(벤처기업 확인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50(75, 100)% 감면중소기업에 대한특별세액감면(조특법§7)* 2005.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 연도 분부터 본점기준에서 사업장 기준으.. 2024. 12. 4.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중소기업의 신고에 관한 주요내용_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 중소기업 해당 업종 판정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 -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조특령§2②)- 유예기간 적용 대상❖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초과❖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①(2),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조특령§2⑤) - 유예 적용 방법❖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 유예기간 적용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 2024. 12. 3.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중소기업의 신고에 관한 주요내용_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일반법인에 비하여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은 일치하지 않으며 ’15.6.30. 일부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일부 조문 제외)되므로 법령 등의 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특령§2①)]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29③)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 음.. 2024. 12. 3.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_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 관련 주요 사례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소득령§211②)❖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36①(1) 및 같은 법 시행령§73① 및 ②을 적용받는 사업❖ 부가가치세법§36①(1) 및 같은 법 시행령§73① 및 ②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의 사업(소칙§96의2)- 금융 및 보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 2024. 12. 2.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_교부의무,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 ▪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법법§121)- 법인이 사업연도 중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법령§16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발급, 제출한 경우 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를 작성・발급, 제출한 것으로 봄(법법§121⑥). ▪ 한편,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의 교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법법§75.. 2024. 12. 2.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명 수취 의무_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제재,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제재>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제재] -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제재▪ 법인이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이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법법§75의5).*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 가산세 적용 제외 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법령§3①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기타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 2024. 12. 1.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명 수취 의무_경비 등의 지출증명서류 보관의무 면제,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의무,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명 수취 의무>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명 수취 의무] - 경비 등의 지출증명서류 보관의무 면제(법령§158⑤)❖ 지출법인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법§116①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126의3④에 따른 현금영수증- 법인세법§116②(1)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부가가치세법§32③, ⑤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소득세법§163⑧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2013.2.15. 이후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의무(법령§158⑥)❖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 2024. 12. 1.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명 수취 의무_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사업자의 범위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명 수취 의무>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명 수취 의무]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외의 지출액에 대하여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 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거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없.. 2024. 11. 30.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법법§116)_정규영수증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 정규영수증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출증명서류, 카드종류별 정규지출증명 인정여부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법법§116)>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법법§116)]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초과(2003년 이전 10만원 이상, 2007년 이전 5만원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1회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이하 “정규 영수증”이라 함)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다만, 5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함. ❖ 법인이 이러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적인 재화・용역.. 2024. 11. 30.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불성실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불이익_가산세 부담, 상여 등의 처분에 따른 추가부담, 불성실 신고법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불성실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불이익> [불성실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불이익]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산세 부담(국세기본법§47∼§47의5)] ❖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정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부정한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40%, 국제거래 60%)하게 되고 ❖ 당초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0.022%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2022년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2022.2.15.) 전의 기간분은 0.025.. 2024. 11. 29.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5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