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591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참고할 해석・판례_손금 법인세 신고 시 참고할 해석・판례_손금> [손금]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86, 2023. 10. 12.(쟁점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개별손금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각각 귀속시키고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동일한 업종이면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또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할 수 있는 것임 (쟁점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고.. 2024. 11. 23.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참고할 해석・판례_업무용승용차, 사적 경비 법인세 신고 시 참고할 해석・판례_업무용승용차> [업무용승용차] ❖ 서면-2022-법인-4057, 2023. 6. 1.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내국법인(임차법인)을 승낙피보험자(실지 보험수혜자)로 하는 내용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해당 승용차를 인수받는 시점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13, 2021. 9... 2024. 11. 22.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참고할 해석・판례_특수관계자 거래 법인세 신고 시 참고할 해석・판례_특수관계자 거래> [특수관계자 거래] ❖ 서면-2023-법규법인-0476, 2023,8,28.부당행위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이나, 우회적인 행위 내지는 그 밖에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는 배제시킨 경우는 별도 판단함 ❖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1605, 2022. 2. 10. 증여인이 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중간에 수증인들을 개재시킨 것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인이 주식발행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출자금을 회수한 금전으로 주식발행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거래를 가장한 것이므로 거.. 2024. 11. 22.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주요 내용 요약_기타 사항 등 기타 사항 등>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조특법§136)❖ (현행) 문화기업업무 추진비 손금한도(20%추가) 특례 (조특법§136)❖ (추가) 전통시장 지원 강화목적으로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기업업무 추진비의 손금한도를 10% 추가하여 ’24.1.1.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 -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법법§24)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 20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특례 규정 시행 유예]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특례 규정 시행 유예(법인세법 부칙)❖ 주권상장법인 주식 중.. 2024. 11. 21.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주요 내용 요약_국제조세 분야_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 허용,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합리화,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제출의무 명확화,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등 규정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법법§ 18의4) ❖ 해외자회사 배당금 관련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익금불산입 대상)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해외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1)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2)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5%,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배당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익금불산입 적용* 2023.1.1. 이후 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법법§57⑤)❖ 해외자회사 배당금 관련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대상 자회사의 요건과 일치하도록 요건 완화** 지분.. 2024. 11. 21.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주요 내용 요약_중소・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_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비과세특례요건 완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_투자 활성화 지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설, 기술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기간 연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비과세특례요건 완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비과세특례요건 완화]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비과세특례요건 완화(조특법§13)❖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유상증자 대금의 30% 이내로 확대* ’23.1.1.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조특법§13의3)❖ (적용대상)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지분 취득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자산양수를 추가*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 2024. 11. 20.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주요 내용 요약_조세제도 합리화_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확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 - ⑥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조특법§100의32) ❖ (적용대상 축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만 대상단, 중견기업 등이 기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은 납부 ❖ (일몰연장) 2025.12.31. ❖ (기업소득 범위 완화) - 기업소득 가산항목: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제외- 기업소득 차감항목: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사후관리 예외 추가)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해당 시설이 멸실, 파손되어 처분한 경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⑦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확대(조특법§63, §63의2)❖ 감면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2023.1.. 2024. 11. 20.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주요 내용 요약_조세제도 합리화_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법법§30, 법령§57)*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023.1.1. 시행되는 보험회계기준으로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2023.1.1.부터 의무적용▷ (보험수익 인식) 종전 현금주의 → 발생주의 전환▷ (보험부채 평가) 종전 취득원가 → 현재가치 평가 ❖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제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해약환급금 준비금 손금산입 신설- (대상) 보험회사 단, 전환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한 보험회사는 적용 제외- (해약환급금준비금)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 2024. 11. 19.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주요 내용 요약_조세제도 합리화_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인정 확대, 유동화전문회사 관련 제도 합리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법법§18)❖ 자본거래 과세제도 합리화- 「상법」§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2023.1.1. 이후 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인정 확대>[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인정 확대] ②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인정 확대(법령§19조의2)❖ 대위변제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 발생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보증-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24. 11. 19.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주요 내용 요약_일자리 창출 지원_통합고용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법인세 세율 인하,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①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29의8)❖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고용지원 세제 단순화) 유사 제도 통합 및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 및 납세편의 제고- (청년 고용 활성화) 청년 연령 범위를 15세~29세 → 15세~34세로 현실화- (취약계층 지원 및 일가정 양립 강화)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 광고[통합고용세액공제]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예시 : 통합고용 & 고용증.. 2024. 11. 18.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주요 내용 요약_법인세율, 최저한세율, 국제기준에 맞추어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 (1) 법인세율과세표준2010. 1. 1.∼ 2011. 12. 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2012. 1. 1.∼ 2017. 12. 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20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3,000억원 초과22%22%25%24%200억원 초과22%21%2억원∼200억원 이하20%20%19%2억원 이하10%10%10%9% * 조특법§72의 조합법인 등은 2025.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다만,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 적용)   (2) 최저한세율구 분과세표준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 2024. 11. 18.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기부금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기부금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기부금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손금 시기 •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는지 여부 ❖ 기부금 가액• 특례기부금,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기부금 단체인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위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 특례 기부금 - 기부금 범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위문금품의 가액③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④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기관(병원은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병원에 시.. 2024. 11.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