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일반법인에 비하여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은 일치하지 않으며 ’15.6.30. 일부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일부 조문 제외)되므로 법령 등의 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특령§2①)]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29③)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 음식점업은 제외)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매출액
❖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함.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3①(2)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
- 직전사업년도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의 경우는 제외)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①2호 나목 참조)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기령§7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특령§2①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할 것
* 관계회사제도:중소기업 규모(매출액) 판단시 출자관계 형성 기업간 합산하여 계산하는 제도
- 기업집단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졸업기준 이내일 것
❖ 졸업기준 :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 업종의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22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평균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으로 보아 적용
- 자산총액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 겸업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업종 판정
❖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조특령§2③)
*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사업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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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중소기업의 신고에 관한 주요내용_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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