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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명 수취 의무_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사업자의 범위

by ISTJ, 회계쟁이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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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명 수취 의무>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명 수취 의무]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외의 지출액에 대하여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 하여도 됩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거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법인이 종업원 개인 소유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전기・수도요금 및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등

 

 

 

[사업자의 범위(법령§158①)]

 

① 법인

- 영리내국법인(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비영리법인(수익 사업 부분에 한함),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② 부가가치세법§3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제외

 

③ 소득세법§12①(5)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119(3) (5)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 “사업자”라 함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2), 사업자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미등록

사업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다음에 예시하는 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지 아니하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경상회비(법인 46012-956, 2000.4.17.)

- 판매장려금(법인 46012-3975, 1999.11.13.)

- 회보발간 및 행사지원비(법인 46012-1338, 2000.6.9.)

- 상품권(법인 46012-2071, 2000.10.9.)

- 지체상금(법인 46012-2008, 2000.9.29.)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법인46012-296, 1999.1.23.)

 

☞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를 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임.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대금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정규영수증 수취를 면제하는 거래

 

법령§158②에서 규정하는 거래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3만원 이하인 경우 ☞ 2007년 이전까지 5만원 이하

-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 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함)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 소득세법§127①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

-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화물료 징수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법칙§79에서 규정하는 거래

- 부가가치세법§10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26①(8)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함)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함)

-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은 제외함)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함)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2082①(3)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65①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2008.1.1. 이후 지급분부터)

 

 

 

-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의 거래

 

⦁ 부가가치세법§61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함)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61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함)가 제공하는 택시운송용역 외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61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10④ 각 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1, 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함)을 공급받은 경우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명 수취 의무_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사업자의 범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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