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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명 수취 의무_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제재,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

by ISTJ, 회계쟁이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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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제재>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제재]

 

-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제재

▪ 법인이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이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법법§755).

*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 가산세 적용 제외 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 비영리법인(법령§3①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기타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거래금액은 법인의 경비 등으로 인정됩니다.

 

 

 

[주요 예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겸영 비영리법인의 가산세 적용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비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법인-46012-269, 2001.2.1.)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 거래 입증 방법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3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2020-법인-4132, 2020.10.26.)

 

미등록사업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규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빙불비가산세세를 적용하는 것임(재법인 46012-83, 2002.4.24.)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2019-법인-3970, 2020.4.29.)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별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0656, 2018.5.21.)

 

지출증명서류를 수취 및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국내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서면-2018-법인-0659, 2018.3.30.)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이 없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도 가산세는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임(대법원-2017--58717, 2017.12.7.)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

 

▪ 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업업무 추진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2007년 이전까지 5만원, 2008년까지 3만원, 2009년 이후 1만원 초과, 2021년 이후 3만원

* 20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으로 인상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명수취가 곤란한 일정 국외지역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증명수취의무의 예외를 인정(2006.1.1.부터)

* 2012.1.1.이후 최초 지출분부터는 농어민에 대한 지출도 증명수취의무 예외 인정

 

❖ 접대비 지출액 중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법칙§20②)와 매출채권 임의포기금액에 대하여는 법법§25②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의무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재경부 법인46012-155, 2000.10.16.).

 

❖ 법인이 기업업무추진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법령§41⑥).

- 이 경우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법인 개별카드)의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봅니다(재경부 법인46012-150, 2000.10.12.).

 

❖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가맹점과 다른 위장가맹점 등의 명의로 작성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기업업무 추진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 위장가맹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명 수취 의무_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제재,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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