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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591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기업업무추진비 등의 손금불산입_판매부대비용과 기업업무추진비의 구분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손금불산입>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손금불산입] -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손금불산입 (1)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와 요건-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법법§25①).☞ (명칭변경) ’24.1.1. 이후 ‘접대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변경 ① 접대・교제・사례 등을 위한 비용❖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접대・향응・위안・선물기증 등 접대행위로 지출된 모든 금품의 가액 ❖ 정보제공・거래의 알선・중개 등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지출한 금품의 가액으로서 통상적인 .. 2024. 12. 23.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_즉시상각의 의제,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즉시상각의 의제> [즉시상각의 의제] - 즉시상각의 의제(법령§31)❖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손금계상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합니다. ❖ 다음의 자산을 제외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 다음의 수선비 지출액을 사업에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 2024. 12. 23.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_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의 상각, 지배・종속회사간 사업양수도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손금처리, 감가상각의 의제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의 상각>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의 상각] -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의 상각 ❖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 상각범위액: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무신고시 5년 균등상각)   - 미상각개발비의 처리: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2024. 12. 22.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_감가상각비 시부인 방법 감가상각비 시부인 방법> [감가상각비 시부인 방법] - 감가상각비 시부인 방법-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① 상각부인액 및 시인부족액의 처리(법령§32①) ❖ 시인부족액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하며, 동 부족액은 적극적으로 손금에 산입되거나(강제상각)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됨. ❖ 상각부인액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전기 감가상각부인 누계액은 당기 시인부족액의 한도내에서 손금 추인하며, 법인의 당기 상각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전기 상각부인 누계액을 당기에 손금 추인.. 2024. 12. 22.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_잔존 가액, 내용연수와 상각률 잔존 가액> [잔존 가액] - 잔존 가액(법령§26⑥, ⑦) ❖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을 “0”으로 함. -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함.☞ 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의 5%와 1천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내용연수와 상각률(법령§28)] ① 법인세법에서는 내용연수를 자산의 구조, 업종, 종류별로 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시험연구용자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무형자산 : 〃 [별표 3]- 건축물 .. 2024. 12. 21.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_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① 취득형태에 따른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그 취득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법령§72).취 득 형 태취 득 가 액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단,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내국법인이 인수한 해외자회사의 주식으로서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되는 주식해당 주식등의 매입가액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입배당금액을 뺀 금액-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024. 12. 21.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_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 방법] - 감가상각 방법 ① 감가상각 방법의 적용(법령§26①, ④)구 분신고시 상각방법무신고시 상각방법1. 건축물과 무형자산(아래 3, 5, 6, 7 제외)정액법정액법2. 건축물외의 유형자산(아래 4 제외)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정률법3. 광업권, 폐기물매립시설** ’15.2.3 이후 매립시설을취득하는 분부터(해저광물채취권 포함)생산량비례법과 정액법 중 선택생산량비례법4. 광업용 유형자산생산량비례법・정률법・정액법 중 선택생산량비례법5. 개발비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자산의 사용수.. 2024. 12. 20.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_감가상각 자산 감가상각 자산> [감가상각 자산] - 감가상각 자산 ① 감가상각 대상자산(법령§24①)유형자산무형자산1. 건축물(건물 및 그 부속설비, 구축물)2.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3. 선박 및 항공기4. 기계 및 장치5. 동물 및 식물6. 기타 위와 유사한 유형자산1.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2.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3.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4. 댐사용권5. 개발비(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7. 주파.. 2024. 12. 20.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_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 특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동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하여야 합니다(법법§23, 법령§24∼34). ❖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임의상각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은 예외 ⇢ 별도 설명). ☞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상각한 경우 상각부인액은 손금불산입하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상각한 경우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 2024. 12. 19.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이자] - 건설자금이자(법법§28①(3), 법령§52)-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자본화 강제) 및 일반차입금(자본화 선택)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당해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매입 부대비용)로 하여 원본에 가산합니다. ①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아파트・상가 등의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②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건설을 개시한 날로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만 계산합니다.   건설이 준공된 날의 판정> (법령§52⑥)- 건 물:소득세법.. 2024. 12. 19.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보유와 관련된 지급이자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보유와 관련된 지급이자>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보유와 관련된 지급이자] -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보유와 관련된 지급이자(법법§28①(4), 법령§53)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동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관리 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을 손금 불산입합니다(법법§27).   ①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법령§49) ❖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업무를 말합니다(법칙§26②).⦁ .. 2024. 12. 18.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항목의 조정_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종 류손금산입 대상손금산입 범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74)⦁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산학협력단,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법인⦁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 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 법인⦁지방문화원・예술의전당⦁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가맹단체로 기획재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고시하는 체육단체⦁공익법인으로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80%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등⦁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전액*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법인은 당해 사업과..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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