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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_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 관련 주요 사례

by ISTJ, 회계쟁이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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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소득령§211②)

❖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36①(1) 및 같은 법 시행령§73① 및 ②을 적용받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36①(1) 및 같은 법 시행령§73① 및 ②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의 사업(소칙§962)

- 금융 및 보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 관련 주요 사례>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 관련 주요 사례]

 

- 계산서 교부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법인세법§121에 따른 계산서 교부의무 없음(통칙758-120…1).

- 법인의 본지점간 재화의 이동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상품권 매매업자 포함)

 

내국법인의 본지점간 계산서 교부 방법

지점이 공급받은 재화를 본점에서 결제하는 경우 본지점에서 각각 계산서 수취할 수 있고 본지점간 자금이체 거래는 계산서 발급대상 아님(서면-2021-법인-5786, 2022.04.08.)

 

 

 

면세물품 수입대행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정산받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 수입대행법인이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위탁자에게 배서하고 그 위탁자가 수입통관 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내국법인에게 수입물품 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14, 2021.10.21.)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사업비를 민간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방법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사업비를 민간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에도 계산서는 용역 제공의 상대방인 지자체에게 발급하는 것임(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31, 2021.06.21.)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서면-2020-법인-3622, 2020.11.24.)

 

착오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법기통 758-0…2)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적용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 아님(통칙758-0…2)

 

지점 수수분 계산서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일괄 제출한 경우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 본점 사업자 등록번호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에도 적정한 합계표 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재경부 법인46012-181, 2001.10.17.)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계산서로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나그 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됨(통칙758-0…1)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_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 관련 주요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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