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중소기업 기준- [서식5] 중소기업 여부 검토표를 충족하는지 여부 ❖ 업종 기준- 조특법§7①1호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 열거된 업종에 한정 ❖ 소기업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규모기준 이내인지 여부- 해당하는 경우 아래 감면율 1번 이동-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 감면율 2번 이동 ❖ 감면율- 감면율 1번- 소기업- 수도권 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10%- 알뜰..
202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