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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591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최저한세 적용 여부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최저한세 적용 여부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최저한세 적용 여부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제외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최저한 세율-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유예(4년간) : 7%-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8%-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4년차 : 9%- 일반기업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 10%- 일반기업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 1천억원 이하 : 12%- 일반기업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 17%   ❖ 적용 대상-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다음의 세액공제・감면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132①) ① 소득공제, 익금불산입 및 비과세 등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수도권 밖으로 본.. 2024. 11. 17.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통합투자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통합투자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통합투자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대상자-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종요건- 소비성서비스업 또는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소비성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③)-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공제대상 자산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토지, 건축물, 차량, 비품 등은 공제대상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1②)② 연구・인력개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 시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필수적인 자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1③)에 해당하는지③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취득하.. 2024. 11. 16.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경력단절여성 또는 육아휴직복직자 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경력단절여성 또는 육아휴직복직자 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경력단절여성 또는 육아휴직복직자 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대상 요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 공제대상①  - 경력단절여성-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①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②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 ’22.1.1.이후 고용하는 경우부터 퇴직 후 2년 이상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공제대상② - 육아휴직복귀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① 해당 기업에서 .. 2024. 11. 16.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대상자-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종요건-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소비성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③)-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고용요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상시근로자수=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① 상시근로자* 수 명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명③ 증 감(①-②) 명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조세특례제.. 2024. 11. 15.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연구개발용역-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할 것 ○ 연구개발용역- 위탁하였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연구개발활동이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일 것(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제외) - 신성장 R&D의 경우 위탁 및 재위탁의 경우는 국내 소재 연구 기업으로 한정(다만, ① 임상 1상~3상 시험의 경우, 내국법인이 지배하는 국외기업은 위탁의 경우에도 공제 대상) - 서비스R&D는 자체R&D 한정하여 인정(과.. 2024. 11. 15.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대상자- 신고 또는 인정받은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연구소, 연구전담부서, 해당 없음 검토*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14의2①에 따라 인정받은 연구소 등, 문화산업진흥기본법§17의3①에 따른 연구소등 ❖ 공제대상비용- 아래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 비용*을 지출했는지 여부 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3)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기준   ❖ (유의사항)①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 2024. 11. 14.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대상요건(감면대상 ① ~ 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시 “적용 대상”)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과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기업 포함)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기업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제2조의2 요건(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으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 2024. 11. 14.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중소기업 기준- [서식5] 중소기업 여부 검토표를 충족하는지 여부 ❖ 업종 기준- 조특법§7①1호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 열거된 업종에 한정 ❖ 소기업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규모기준 이내인지 여부- 해당하는 경우 아래 감면율 1번 이동-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 감면율 2번 이동   ❖ 감면율- 감면율 1번- 소기업- 수도권 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10%- 알뜰.. 2024. 11. 13.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중소기업 요건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중소기업 요건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중소기업 요건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업종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지 여부*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 업종별 규모 기준- 매출액 요건이 업종별 규모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주된 업종- 매 출 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 기준_하단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으로, 새로이 ① 중소기업 해당 → 사유발생 사업연도부터 중.. 2024. 11. 13.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한도초과액 계산• 세액공제한도 계산은 적정한지 여부- 국외원천소득에서 직・간접 대응 경비 차감 여부- 감면, 면제 국외원천소득 감면비율만큼 차감여부 • 한도초과액의 이월대상금액은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 관련 세무조정은 적정한지 여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하나만 채택하였는지(손금산입 선택시 전년이월세액 공제불가)- 공제세액에 대한 익금산입 조정은 적정한지 • 실제 납부한(할) 세액인지 여부- 해당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인지- 직접세가 맞는지(간접세 포함여부 검토)- 가산세(가산금)가 제외되어 있는지 ❖ 조세조약 적용• 국가별 소득별 부담 세율과 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은 타당한지.. 2024. 11. 12.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성실신고 확인제도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성실신고 확인제도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성실신고 확인제도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대상 요건 (① ~ ③중 어느 하나에 해당시 “예”) ①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ⅰ)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 임대소득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ⅱ)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근로계.. 2024. 11. 12.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법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시행령§92의3 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법§55의2②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주택 및 별장(법법§55의2①, 법령§92의2②)•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20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세율• 비사업용 토지(10%)• 주택 및 별장(2021.1.1.이후 양도분 20%)•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20%)• 미등기자산(40%) ❖ 적용제외• 2009.3.16.~ 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법률 제9673호 부칙4..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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