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_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일반법인(중견, 대기업) 및 중소기업 & 수도권 및 수도권 외

by ISTJ, 회계쟁이 2024. 12. 4.
반응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법인세법상 지원]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접대비 한도액
(법법§25)
(조특법§136)
- 용인한도액:①+②
① 기본금액 1,200만원
② 수입금액×수입금액 적용율 0.03%∼0.2
- 용인한도액:①+②
① 기본금액 3,600만원
② 좌동
결손금소급공제 해당없음 선택에 의해 가능
분납기간(법법§64)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월 이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월 이내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1]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해당없음 창업후(벤처기업 확인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50(75, 100)%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7)
* 2005.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 연도 분부터 본점기준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변경 (본점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을 수도권으로 보아 감면비율 적용)
해당없음 - 아래 별표 참조
* (한도) 기본한도 1억원-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1인당 × 5백만원
* 알뜰주유소 : ’22-’23년까지 특례적용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74)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동일
* ’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 중견기업에 구매대금 지급한 경우
⦁지급기한 15일내 지급금액 × 0.5%
⦁지급기한 16일∼30일내 지급금액×0.3
⦁지급기한31일∼60일내지급금액×0.15
* 한도:법인세의 10%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중소기업분)_조특법§7

구분 소재지 업종 감면율
소기업 수도권 제조업 등 20
알뜰주유소 20
도소매, 의료업 10
통관대리 등 10
수도권 외 제조업 등 30
알뜰주유소 20
도소매, 의료업 10
통관대리 등 15
중기업 수도권 지식기반산업 10
알뜰주유소 10
수도권 외 제조업 등 15
알뜰주유소 15
도소매, 의료업 5
통관대리 등 7.5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2]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10)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30*%20%(수입 금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 × 3)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최대 40%
(25%+α)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최대
40%30%(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 × 3)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최대 40%
[30%+ (수입 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 비중 × 3)]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최대 50%
[40%+(수입 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 비중 × 3)]
위 해당・선택 않은 경우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년도 발생액 초과금액× 25%
② 당해연도 R&D비용×〔기본 0%
(매출액 대비 R&D 비중 ×1/2*
* 최대 2%
위 해당・선택 않은 경우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년도발생액
초과금액 × 50%
② 당해연도R&D비용×25%
*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공제율 단계적 인하
- 중소기업 졸업이후(유예기간 포함) 3년간 15%, 그 이후 2년간 10%
※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13.1.1.이후 개시 과세연도)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년도 발생액 초과금액×40%
② 당해연도 R&D비용×8%
☞ 중견기업(조특령§9④)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충족
4.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미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3]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12)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동일 - 특허권 등 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동일
* ’2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한 법인세
25% 감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조특법§132)
중소기업과 동일 -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특법§19)
해당없음 - 성과공유 중소기업*
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5%
*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 요건 삭제
* 최대주주 등,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제외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24)
- 적용율 아래 별표 참조
1) 공제대상자산 : ① 사업용 유형자산 (,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제외)
② 일부 유형자산(①제외)과 무형자산
2) ’21.7.1. 시설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안 ’23년 임시투자세액공제율

 

 

 

-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24)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중견 중소
일 반1) 1(3) 5(7) 10(12) 3(10)
신성장・원천기술 3(6) 6(10) 12(18)
국가전략기술2) 15 15 25 4(10)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4]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조특법§256)
- 투자금액의 3%(대기업), 7%(중견기업) - 국내・외에서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
* 공제시기:방송・영화상영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294)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5%(중견기업 10%)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20%
- 정규직 전환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 × 5%
(중견기업 10%)
- 정규직 전환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 × 20%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297)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아래 금액_하단 별표 참조


*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대기업 2, 중견기업 3년 적용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아래 금액_하단 별표 참조


*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3년 적용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304)
해당없음 - 청년(15∼34), 경력단절여성 상시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100%

- 청년외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
보험료 50%(신성장서비스업 75%)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297)_일반법인

구 분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상시 근로자 450 450 - -
청년 정규직, 장애인 근로자 등 800 900 400 500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297)_중소기업

구 분 중소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 근로자 700 700
청년 정규직, 장애인 근로자 등 1,100 1,300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5]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293)
- 중견기업 15% - 재고용 후 2년간 지급 인건비 × 30%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조특법§293)
- 중견기업 15% - 근로자(남성포함)6개월 이상 육아
휴직 후 복귀시 인건비의 30% 세액공제
* 아이 1명당 1번만 적용,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舊조특법§302)
- 중견기업이 2021.6.30. 현재 비정규직을 2022.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700만원 - 2021.6.30. 현재 비정규직을 2022.
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1,000만원 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조특법§298)
- 아래 별표 참조 - 아래 별표 참조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303)
- 위기지역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동일 - 세액공제: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액 × 15%

 

 

 

-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298)_일반기업

* ’23년 및 ’24년 과세 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 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

(예시 : 통합고용 & 고용증대 중복 적용 불가)

 

■ 기본공제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아래 금액

구 분 중견기업 대기업
상시 근로자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근로자 등 800 400

 

*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대기업 2, 중견기업 3년 적용

 

■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

 

구 분 중견기업 대기업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900 -

 

 

 

-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298)_중소기업

* ’23년 및 ’24년 과세 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 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

(예시 : 통합고용 & 고용증대 중복 적용 불가)

 

■ 기본공제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아래 금액

구 분 수도권 지방
상시 근로자 850 950
청년 정규직, 장애인 근로자 등 1,400 1,550

 

*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3년 적용

 

■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

구 분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_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일반법인(중견, 대기업) 및 중소기업 & 수도권 및 수도권 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