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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불성실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불이익_가산세 부담, 상여 등의 처분에 따른 추가부담, 불성실 신고법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by ISTJ, 회계쟁이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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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불이익>

 

[불성실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불이익]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산세 부담(국세기본법§47∼§475)]

 

❖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정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부정한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40%, 국제거래 60%)하게 되고

 

❖ 당초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22%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2022년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2022.2.15.) 전의 기간분은 0.025%

 

 

 

[상여 등의 처분에 따른 추가부담(법령§106)]

 

❖ 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부실경비 및 가공원가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 법인으로부터 그 상당금액을 가져간 사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실상의 대표자)은 상여 또는 배당금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불성실 신고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국기법§816)]

 

❖ 납세자가 매년 세무서에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와 그 부속서류(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의 내용은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되어 전산자료로 구축되며,

 

❖ 국세청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모든 법인에 대해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 성실도를 평가하여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된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합니다.

 

 

 

[관련 주요 예규]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

-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65731, 2017.11.09.)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대법원201750782, 2017.10.2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 차이로 증가한 한도내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PF투자로 발생한 이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에 대한 예규 변경에서 비롯된 것인 점, 청구법인은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위 소득이 배당 등으로 사외유출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증가한 한도내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40864, 2014.06.23.)

 

대손금 손금산입 경정청구 가능 여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은 같은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동 채권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재경부 법인-400, 2009.5.7.)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경정청구 가능 여부

-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익의 발생한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익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였으나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라 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한 경우와 당해 사업연도 결산주주 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결손금 처리계산서)에 계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산수증익이나 채무면제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서면인터넷 방문상담2-61, 2007.1.9.)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재경부 조세46019-135, 2003.4.7.)

 

준비금을 경정청구에 의해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 법인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동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조정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서이46012-12184, 2002.12.5.)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불성실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불이익_가산세 부담, 상여 등의 처분에 따른 추가부담, 불성실 신고법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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