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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작 단계(사업자와 사업자등록)_사업자등록 이해하기 사업자등록 이해하기>1.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3.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등록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 ·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 2024. 4. 1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이해하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내국법인・거주자)의 신청에 의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2020.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7 법 제 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신청방법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본점 관할 지방청)* (홈택스) .. 2024. 4. 17.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이해하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 내용>1. 신고의무자 등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2. 신고대상 계좌 :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은행업무, 증권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 3. 신고대상 자산 :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되고 있는 모든 자산* 가상자산은 ’22.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신고(’23.6월 최초 신고) 4. 신고대상 정보 : ①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024. 4. 17.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이해하기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개요>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신고내용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법인의 경우는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확인대상>1.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소규모 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제2항에 따른 법인ⅰ)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50% 이상인 법인ⅱ) 해당 사업연도의 .. 2024. 4. 16.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과세제도 이해하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개요>수혜법인이 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제공받아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45의3)   증여자>1. 증여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써,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매출*1한 비율이 30%(중견40%・중소법인 50%)*2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매출액 등은 매출액 산정시 제외* 2 중견・중소법인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고 그 금액이 1천억 초과하는 경우 포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①1나2)  수증자>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으로.. 2024. 4. 16.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이해하기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개요>1.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미환류 소득(차기 환류 적립금과 이월된 초과 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특법 §100의32)* 20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과세대상 법인>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입니다.  신고>내국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양수인 경우 “미환류소득”, 음수인 경우 음의 부호를 뗀.. 2024. 4. 16.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제도 이해하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제도 개요>승용차는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무용으로 취득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개별소비세법§1②(3)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기준에 따라 관련비용을 손금산입 합니다. 요건・기준>①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②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 인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 2024. 4. 15.
대손금의 세무처리 이해하기 기업은 제품을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등의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채권들 중 거래처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자산성을 상실하여 장부에서 제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채권을 대손금이라 합니다. 대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에 해당하며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이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하여야 합니다.  대손금의 범위>1. 대손처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별도의 제한이 없어 영업거래뿐만 아니라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①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②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 ③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중 이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④약정에 의.. 2024. 4. 15.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96의3) 이해하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세액공제 요건>1. 임대료 인하 외에도 법령에서 정한 임대인 및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임대인 요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의 상가건물을 임대한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 임차인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② 2021.6.30.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일 것③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일 것④ 사행행위업 등.. 2024. 4. 15.
기업업무추진비(舊 접대비) 손금불산입 제도 이해하기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소비성 경비의 과다지출을 지양하고 기업의 재무구조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구조]1.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총액 – [1단계* : 지출증빙 미비분 + 개인적 용도 지출분 손금불산입(상여 등)] – [2단계**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등)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손금산입 기업업무추진비)]* 1단계는 기업업무추진비를 부인하는 금액입니다.** 2단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하되, 한도를 계산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기업업.. 2024. 4. 14.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이해하기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 가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600억원 한도)을 증여받는 경우나 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조세 지원제도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1.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 가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600억원 한도)을 증여받는 경우 10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후 상속세 부과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 가업을 10년이.. 2024. 4. 14.
R&D 세제지원과 M&A 세제지원 이해하기 신성장・원천기술 등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여러 가지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R&D 세제지원과 M&A 세제지원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세제지원>[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 감면 내용] 구분내용세액공제(조특법 §10)-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 당기발생액 30%+(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 (코스닥상장중견) 당기발생액 25%+(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5%한도) * (대기업 및 기타 중견기업) 당기발생액 20%+(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당기발생액 30%(중소 40%..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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