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이해하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 내용>1. 신고의무자 등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2. 신고대상 계좌 :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은행업무, 증권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 3. 신고대상 자산 :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되고 있는 모든 자산* 가상자산은 ’22.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신고(’23.6월 최초 신고) 4. 신고대상 정보 : ①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024.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