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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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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 가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600억원 한도)을 증여받는 경우나 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조세 지원제도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1.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 가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600억원 한도)을 증여받는 경우 10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후 상속세 부과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의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적용되며, 증여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1. 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2.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중소중견 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중견기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이상으로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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