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내국법인・거주자)의 신청에 의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2020.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7 법 제 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본점 관할 지방청) * (홈택스)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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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 제한 없음 | |
신청기한 |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다만, 세액공제 신청누락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전에 언제든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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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신청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 |
첨부서류 | ① 연구개발비 명세서 ②연구개발 보고서 ③기타 연구개발 관련 서류 등 |
<사전심사 제도의 효력>
1.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개요>
1.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2.8.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세액공제 또는 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업종별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
<신청방법 및 컨설팅 제공>
1.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 이후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2.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서*와 특정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입증자료 등을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책/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신청방법 및 혜택
** 국세청 홈택스 > 홈택스 상단 검색창에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검색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클릭
<공제・감면 컨설팅 혜택>
컨설팅 받은 내용을 법인세 신고에 반영한 경우
①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추후 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이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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