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4. 16.
반응형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개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신고내용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법인의 경우는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8 1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확인대상>

1.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소규모 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42조 제2항에 따른 법인

)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50% 이상인 법인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방법에 따라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

*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

 

 

 

<적용제외>

1.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에서 유동화전문 회사 등*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51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업

 

 

<기타>

1.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에게는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 공제(60%, 150만원 한도) 등 혜택이 주어지며,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 5% 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

 

 

 

이상으로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