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과세제도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4. 16.
반응형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개요>

수혜법인이 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제공받아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453)

 

 

 

<증여자>

1. 증여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써,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매출*1한 비율이 30%(중견40%중소법인 50%)*2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매출액 등은 매출액 산정시 제외

* 2 중견중소법인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고 그 금액이 1천억 초과하는 경우 포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453①12)

 

 

<수증자>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한 비율이 3%(중견중소법인은 10%)를 초과하는 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1.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5%(20%,50%))×(주식보유비율-0%(5%,10%)

 

 

 

 

<증여시기 및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증여시기 :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매년 과세)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23.12월말 결산법인 주주의 경우 ’24.7.31.)

* 법정신고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며, 올해 법인세 신고기한이 4. 1.인 관계로 신고기한이 7. 31.이 됨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1. 1단계 : 지배주주의 확정

: 최대주주등(그룹) 확정하고 그 중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 선정

 

2. 2단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30%(40%-50%) 초과여부 확인

: 수혜법인의 중소중견기업 해당 여부 확인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확정 및 관련 매출액 확인

: 과세제외 매출액 확인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확정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과세제외매출액)/(수혜법인 총 매출액 과세제외매출액) *100]을 계산하여 그 비율이 30%(중견 40%, 중소기업 50%) 초과 여부 확인

: 30%(중견 40%, 중소기업 50%) 초과시 과세, 이하 과세 제외

 

3. 수증자 확정(주식보유비율 3%(10%) 초과자)

: 지배주주와 그 친족 선정

: 그 중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중견중소기업 10%)를 초과하는 개인주주 확정

 

4. 증여의제이익의 산정

: ① 세후 영업이익

: ②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중견 20%, 중소기업 50%)

: 상기 이익 및 거래비율 산정 시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감안하여 계산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과세제외매출액(추가 과세제외 포함))/(수혜법인 총 매출액 과세제외매출액(추가 과세제외 포함)) *100

: ③ 수증가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 – 0%(중견 5%, 중소기업 10%)

: ④ 신고시한 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공제액

: ⑤ 증여의제이익 산정 = (**)-

: 주식 직간접보유분으로 구분하여 계산(주식 직접보유분 관련 이익 + 주식 간접보유분 관련 이익)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개요>

1.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중소법인,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제외) 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16 1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23 12월말 결산법인 주주의 경우 ’24 7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1.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중 상당액}÷개시사업연도의 월 수×12]×3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영업이익×(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전체매출액)으로 계산합니다.

 

2. (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정산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이상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