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개요>
수혜법인이 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제공받아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45의3)
<증여자>
1. 증여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써,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매출*1한 비율이 30%(중견40%・중소법인 50%)*2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매출액 등은 매출액 산정시 제외
* 2 중견・중소법인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고 그 금액이 1천억 초과하는 경우 포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①1나2)
<수증자>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한 비율이 3%(중견・중소법인은 10%)를 초과하는 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1.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5%(20%,50%))×(주식보유비율-0%(5%,10%)
<증여시기 및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증여시기 :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매년 과세)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23.12월말 결산법인 주주의 경우 ’24.7.31.)
* 법정신고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며, 올해 법인세 신고기한이 4. 1.인 관계로 신고기한이 7. 31.이 됨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1. 1단계 : 지배주주의 확정
: 최대주주등(그룹) 확정하고 그 중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 선정
2. 2단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30%(40%-50%) 초과여부 확인
: 수혜법인의 중소중견기업 해당 여부 확인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확정 및 관련 매출액 확인
: 과세제외 매출액 확인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확정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수혜법인 총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100]을 계산하여 그 비율이 30%(중견 40%, 중소기업 50%) 초과 여부 확인
: 30%(중견 40%, 중소기업 50%) 초과시 과세, 이하 과세 제외
3. 수증자 확정(주식보유비율 3%(10%) 초과자)
: 지배주주와 그 친족 선정
: 그 중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중견중소기업 10%)를 초과하는 개인주주 확정
4. 증여의제이익의 산정
: ① 세후 영업이익
: ②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중견 20%, 중소기업 50%)
: 상기 이익 및 거래비율 산정 시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 감안하여 계산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추가 과세제외 포함))/(수혜법인 총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추가 과세제외 포함)) *100
: ③ 수증가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 – 0%(중견 5%, 중소기업 10%)
: ④ 신고시한 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공제액
: ⑤ 증여의제이익 산정 = (①*②*③)-④
: 주식 직간접보유분으로 구분하여 계산(주식 직접보유분 관련 이익 + 주식 간접보유분 관련 이익)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개요>
1.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중소법인,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제외) 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23년 12월말 결산법인 주주의 경우 ’24년 7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1.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중 상당액}÷개시사업연도의 월 수×12]×3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영업이익×(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전체매출액)으로 계산합니다.
2. (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정산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이상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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