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세액공제 요건>
1. 임대료 인하 외에도 법령에서 정한 임대인 및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 요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의 상가건물을 임대한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 임차인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② 2021.6.30.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일 것
③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일 것
④ 사행행위업 등 조특법 시행령 별표 14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을 것
<공제금액>
1. 상가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 법인사업자와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 그 외 사업자는 50%
<공제제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 중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료・보증금보다 인상(갱신 시에는 5% 초과)하는 경우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예: ’23년 인하분 → ’24.6.30까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료・보증금보다 인상(갱신 시에는 5% 초과)하는 경우
이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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