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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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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 내용>

1. 신고의무자 등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2. 신고대상 계좌 :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은행업무, 증권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

 

3. 신고대상 자산 :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되고 있는 모든 자산

* 가상자산은 ’22.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신고(’23.6월 최초 신고)

 

4. 신고대상 정보 : ①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②계좌번호, 해외금융 회사 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③계좌 관련자가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5. 미신고시 제재 :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 하거나 과소신고 한 경우 미(과소)

신고 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부과율
20억이하 해당금액×10%
20억초과 50억이하 2억원+20억 초과금액×15%
50억초과 65천만원+50억원 초과금액×20%*

* 20억원 한도

- 미신고과소신고 사실이 적발된 경우 과세당국은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짓)소명시 과태료(20%) 부과

-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인적사항 등 공개 및 형사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13% 이상, 20% 이하 벌금)등의 불이익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규모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요 다국적기업에게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6, 같은 법 시행령§33~35)

 

 

<보고서 종류내용>

1. 개별기업보고서 : 개별기업에 대한 설명(조직구조, 사업내용 등),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및 가격산출정보, 재무현황

2. 통합기업보고서 : 그룹 전체에 대한 설명(조직구조, 사업내용 등), 무형자산 내역, 자금조달 활동, 재무 및 세무 현황

3. 국가별보고서 : 국가별 수익, 세전이익(손실), 납부세액, 자본금, 유보이익, 종업원 수, 관계회사 목록 및 주요 사업내용

 

 

 

<외형 기준 제출대상자>

1. 개별통합기업보고서 : 해당 과세연도에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① 매출액 1천억 원 초과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재화용역무형자산대차거래 규모 합계액 500억 원 초과

 

2. 국가별보고서 : ① 또는에 해당하는 법인

(최종모회사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국내의 최종모회사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 5천만 유로(상당액)을 초과하는 국내 관계회사*

 

3. 다만, ②에 해당하는 국내 관계회사 중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내 제출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고 우리나라와 교환되는 경우

㉡ 다른 국내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고 우리나라와 교환되는 경우

<주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에는 영업외수익 및 특별수익 등 손익계산서상 수익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제출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보고서 각 건별 3천만 원

 

 

 

이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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