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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폐업단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이해하기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홈택스 가입자로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단, 음식점업, 숙박업, 세탁소, 이·미용실, 약국, 피씨방, 비디오방, 통신판매업 등의 인·허가 업종은 세무.. 2024. 4. 30.
사업운영단계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이해하기 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아래 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하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함.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 (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 × 20%② 수입금액 × 7/10,000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 + ②)① 무신고납부세액 × 20%② 영세율과세표.. 2024. 4. 30.
사업운영단계 납세자가 자주 묻는 원천세 Q&A(Q6~Q10) 이해하기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려면 요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6]원천징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직전연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는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에서 승인된 경우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Guide6]●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 2024. 4. 30.
사업운영단계 납세자가 자주 묻는 원천세 Q&A(Q1~Q5) 이해하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시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야간수당에 대한 비과세 항목은 제출대상인 비과세 항목인가요?> [A1]네. 맞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제출대상 비과세와 제출대상이 아닌 비과세가 있습니다.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야간수당에 대한 비과세 항목은 제출대상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 “더”목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제출 시 면제되는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Guide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 2024. 4. 30.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_원천징수_봉사료 이해하기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례]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조양주 씨는 세무조사를 받고 원천세 500만 원을 추징받았다. 그동안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1억 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봉사료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원천징수대상 봉사료>1.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봉사료는 음식·숙박업 및 룸살롱·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이용원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그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따라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 2024. 4. 30.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_원천징수_인적용역 이해하기 사업소득(인적용역)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사례]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영웅 씨는 매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종업원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열고 있다. 한번 초청할 때 마다 1백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어렵게 초청한 인사에게 세금을 떼고 강사료를 지급하기가 미안해서 지금까지는한 번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영웅 씨의 기장을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이를 알고는 강사료를 지급할 때도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정확히 어떤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일까? [Guide]1. 사업자가 강연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에게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강연료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 2024. 4. 29.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_원천징수_위약금 이해하기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자.> [사례]김갑수 씨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재의 공장을 팔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000만 원까지 받았으나, 이전하려고 하는 공장부지 취득에 문제가 있어 부득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외에 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Guide]1. 기타소득은 일반국민들에게는 자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으나, 국내에서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때에는.. 2024. 4. 29.
사업운영단계 사업자의 세금 신고 · 납부와 원천세 신고 · 납부 이해하기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 반기별 납부 • 반기별 납부대상자-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 종교단체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 신청기간-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직전연도 12. 1.~ 12. 31.-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 2024. 4. 29.
사업운영단계 사업자의 세금 신고 · 납부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이해하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 등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적용대상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구분업종1.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2. 보건업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 2024. 4. 29.
사업운영단계 사업자의 세금 신고 · 납부와 전자(세금)계산서 이해하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발급의무 개시일발급의무 대상2022. 7.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2023. 7.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 · 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단,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1%,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시 1%),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지연수취가산세(0.5%)※ ‌미전송가산세(0.5%), 지연전송가산세(0.3%)   전자계산서(면세)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발급의무 개시일발급의무 대상2022. 7.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20.. 2024. 4. 29.
종합소득세 주요 Q&A(Q9~Q10) 이해하기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①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사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의 무조건 분리과세 사적연금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선택적 분리과세 사적연금소득은 그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종합과세되며, 합산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 (참고) 2023. 1. 1.. 2024. 4. 28.
종합소득세 주요 Q&A(Q7~Q8) 이해하기 주택임대소득은 어떤 경우에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주택 월세 및 보증금(전세금)에 대한 보유 주택수 별 과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유 주택수(부부합산)과세 대상월세 수입보증금 · 전세금1 주택· 아래 주택만 과세- 국외주택-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국내주택· 과세 안 함2 주택· 모든 주택 과세· 과세 안 함3 주택 이상· 모든 주택 과세· 아래에 동시 해당하면 과세- 非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해당 주택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2023년 소득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 기준임✽✽ 소형주택: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   상세 설명>●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수를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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