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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단계_매출 누락과 성실 신고 이해하기 매출 누락 의미>1. 최근에는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 내역은 전산처리 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추세는 어떠한 지,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떠한 지, 동업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매출비율은 어떠한 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 되고 있습니다. 2.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관련 고발 서류가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 및 고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 국세청은 위와 같이 수집된 각종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모아져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출 누락 위험성> ◆ 세무조사 .. 2024. 4. 21.
사업 운영 단계_부가가치세 신고 이해하기 부가가치세 의미>1.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3.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1.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1년에4회, 개인사업자는2회 신고를 해야 합니다.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제1기1.1.. 2024. 4. 20.
사업 시작 단계(신규사업자)_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이해하기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방법>1.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현물출자 방법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채권·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합니다. ◆ 양도양수 방법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쌍방 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 2024. 4. 20.
사업 시작 단계(신규사업자)_중소기업 창업 조세지원 이해하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1. 창업 후 5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 ~ 고용 증가 시 최대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창업 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3)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수도권과믹억제권역청년창업(1)수입금액4,800만 원이하(2)그 외(3)청년창업수입금액4,800만 원이하(3)그 외5년100%5년100%5년50%5년50%5년50%-5년50%5년50%5년50% (1)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부터 적용, 2018년 5월 28일 이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2)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부터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 2024. 4. 20.
사업 시작 단계(신규사업자)_임차사업장 확정일자 이해하기 확정일자 정의>1.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2.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당해 건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및 해석은 아래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 2024. 4. 19.
사업 시작 단계(신규사업자)_간이과세자 등록 제한(배제) 업종 이해하기 간이과세자 등록 제한 업종>1. 실제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다만, 개인택시 운송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그밖의 도로 화물 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제외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 배제업종’ 참조 •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하단의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간이과세 배제기준)’ 참조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 업종>① 광업 ② 제조업(다만, 주로.. 2024. 4. 19.
사업 시작 단계(신규사업자)_과세 유형 및 전환 이해하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선택>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1.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 2024. 4. 19.
사업 시작 단계(신규사업자)_개인과 법인 차이 이해하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1.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2.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 2024. 4. 19.
사업 시작 단계(사업자와 사업자등록)_사업자 명의 대여 위험성 이해하기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_각종 세금의 부과>1.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3. 더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4.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_재산 상의 피해>1.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 재산이 압류.. 2024. 4. 19.
사업 시작 단계(사업자와 사업자등록)_사업자등록 준비 서류 이해하기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준비 서류>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 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4.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5.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6.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화물운송 · 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등록 신청 준비 서류>1. 사업자등록신청서 2.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증(건설기계대여.. 2024. 4. 18.
사업 시작 단계(사업자와 사업자등록)_기초세금상식 이해하기 부가가치세>1.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다만,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 7. 1.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면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 2024. 4. 18.
사업 시작 단계(사업자와 사업자등록)_사업자등록 전 검토할 내용 이해하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확인하기>1.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유형 결정하기>1.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3.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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