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이해하기>
1.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3.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등록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 ·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법인의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 · 소매업, 액체 · 기체연료 도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 신탁 계약서 1부(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신탁 재산 사업자등록의 경우)
• 임대주택 명세서 1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 서식,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전 사업개시>
1.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적용 신고>
1.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1. 대상사업자: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8,0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2.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자라도 아래 간이과세 배제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① 광업
② 제조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간이 허용)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참조)
③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및 상품중개업
④ 부동산매매업
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⑥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⑦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⑧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⑨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⑩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⑪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사업
⑫ 건설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간이 허용)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 · 난방 공사업,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참조)
⑬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간이 허용)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참조)
•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만, 개인택시 · 용달차운송업, 이 · 미용업 등의 간이과세는 당해 사업 연간 공급 대가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계속 적용)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출액 합계가 연간 공급대가 8,0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 미등록 불이익>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개인: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 법인: 공급가액의 1%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사업 시작 단계(사업자와 사업자등록)_사업자등록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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