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공제비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직불 ·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 30% |
도서 ·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
30% |
전통시장 · 대중교통사용분 (2022. 7. 1. ~ 12. 31. 대중교통 사용분) |
40% (80%) |
• 202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
• 2022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
●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
-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
●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 공제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15%∼40%)
• 공제한도: Min(연간 300만 원✽, 총급여액의 20%)
✽ 총급여7천만원초과자250만원,1.2억원초과자200만원
- 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 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사용액,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2022년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중 적은 금액을 각각100만 원 한도로 추가공제
● 공제금액 계산방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금액 0원
• 공제금액: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에 해당하는 금액
① 신용카드 사용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전통시장사용분 - 대중 교통이용분 - 도서 · 공연 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 · 선불카드 사용분) × 15%
② 현금영수증, 직불 · 선불카드 사용분[전통시장 · 대중교통, 도서 · 공연 등 이용(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③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30%
④ 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40%
⑤ 대중교통 이용분(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40%
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①: 최저사용금액 × 15%
· ① < 최저사용금액 ≤ (①+②+③): ① × 15% + (최저사용금액 - ①)× 30%
· 최저사용금액 > (①+②+③): ① × 15% + (②+③) × 30% + (최저 사용금액 - ① - ② - ③) × 40%
⑦ 202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
⑧ 2022전통시장사용금액중2021년전통시장사용금액대비5%를초과하여증가한금액의20%
<유의사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구입비용. 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다만,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 · 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
• 면세물품 구입비용(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분 | 특별공제 항목 | 신용카드공제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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