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 당해연도 1. 1.~12. 31.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다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 총급여액 = 연간 급여액 - 비과세 소득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의 계산>
● 일반적인 경우(700만 원 한도)
※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 3%) = 공제대상의료비
●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한도초과금액 =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 3%) - 700만 원
②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합계액
① 과 ② 중 적은 금액 + 700만 원 =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공제대상 의료비
•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보약 제외)
• 장애인 보장구·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 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용
• 건강검진료
•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
● 공제제외 의료비
•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의료비 세액공제 절차>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한 영수증, 홈택스에서 제공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 내역서(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자료에서 제공)
•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등록증(장애인수첩)사본
- 기타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제38호서식)
※ 장애의상태가1년이상지속되는경우에는처음한번만제출하면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상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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