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시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야간수당에 대한 비과세 항목은 제출대상인 비과세 항목인가요?>
[A1]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제출대상 비과세와 제출대상이 아닌 비과세가 있습니다.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야간수당에 대한 비과세 항목은 제출대상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 “더”목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제출 시 면제되는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Guide1]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
<Q2 근로자에게 회사의 사정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원천세 신고 ·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2]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Guide2]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Q3 근로소득자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 하는 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술값 등을 봉사료와 나누어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봉사료로 처리한 금액을 수입금액(공급대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과 함께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A3]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지급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Guide3]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간이세액표 조회경로
국세청 홈택스 > 조회 / 발급 > 기타조회 >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Q4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술값 등을 봉사료와 나누어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봉사료로 처리한 금액을 수입금액(공급대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과 함께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A4]
금전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경우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 시 25%(지방소득세 포함27.5%)를 원천징수하여 징수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Guide4]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Q5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개인이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데 원천징수를 법인이 대신할 수 있나요?>
[A5]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이 위임을 받은 경우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대신 원천세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Guide5]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7,2008. 03. 14.
[ 제목 ]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 요지 ]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 회신 ]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 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714, 1999. 02. 05)을 참고하기 바람.
이상으로 사업운영단계 납세자가 자주 묻는 원천세 Q&A(Q1~Q2)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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