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 있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 원 한도 | 12% |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 원 한도 | 15% |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
✽✽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등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공제 시기>
•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
•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세액공제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벌이부부가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보험 가입>
• 보험료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하였을 때 공제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다만,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
•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일시 납부한 보험료>
• 보험계약기간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인 보험의 보험료를 2019년 6월일시에 납부한 경우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하며, 월별로 안분하지 않습니다.
<연도 중 해약한 보험의 보험료>
• 해당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는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미납분 보험료 공제 여부>
• 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연도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018년 귀속부터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도 공제대상에 추가되며,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이해하기 (0) | 2024.05.01 |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이해하기 (0) | 2024.05.01 |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이해하기 (1) | 2024.05.01 |
사업폐업단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이해하기 (1) | 2024.04.30 |
사업운영단계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이해하기 (0) | 2024.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