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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줄 때 1년 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
•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로 선택 가능합니다.
●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 계산절차 ● 근로소득공제(상용직 공제한도 2,000만 원)
연 간 급 여 액 | 총급여액 | 공제금액 | |
(-) 비 과 세 소 득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의 70% | |
총 급 여 액 | |||
(-) 근로소득공제 |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 금액의 40% |
|
근 로 소 득 금 액 | |||
(-) 각종 소득공제 |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
|
과 세 표 준 | |||
(×) 세 율 |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금액의 5% | |
산 출 세 액 | |||
(-) 세액감면 및 세 액 공 제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 |
|
결 정 세 액 | |||
(-) 기 납 부 세 액 | 일용근로자 | 1일당 15만 원 | |
납부(환급)할 세액 |
● 세율(2023년 귀속)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84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624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35% | 1,536만 원 |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706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9,406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1억 7,406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3억 8,406만 원 |
<주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공제
과세표준 |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
기본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포함) : 1인당 150만 원 •직계존속: 60세 이상, 근로자의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자녀 ·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 18세 미만(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은 20세 이하) 생계급여수급자(연령제한 없음) |
추가공제 | •부녀자공제: 50만 원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경로우대: 1인당 100만 원(70세 이상) •한부모공제: 100만 원(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시 한부모공제 적용)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보험료: 전액 |
<특별소득공제>
구분 |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액 |
보험료 |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전액 |
주택자금 | •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연 400만 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300~1,800만 원) -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1,800만 원 -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1,500만 원 - 만기 15년 이상 그 외 차입금: 500만 원 -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300만 원 ✽ (주택요건)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기타 소득공제>
구분 | 소득공제액 및 공제한도액 |
개인연금저축 | • 2000. 12. 31.이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연 72만 원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 40%(2022. 7. 1. ~ 12. 31. 대중교통 사용분은 80%),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_하단 표 참조✽ |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
• 2015. 12. 31. 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 •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연 저축납입액(600만 원 한도)의 40% 공제(연 240만 원 한도)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총급여액 | 공제한도 |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
7천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 250만 원 |
1억 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
<특별세액공제 등>
구분 | 세액공제대상 및 세액공제율 | |
자녀 세액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 ✽ 2023년부터는 8세 이상에 대하여 적용 - 1~2명인 경우: 1명당 연 1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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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
• 세액공제대상연금계좌 연 600만 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 = 총 900만 원 • 세액공제율: 세액공제 대상액의 15%(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 5백만 원 초과자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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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세액 공제 |
보험료 | •세액공제대상 보험료 - 기타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연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대상액의 12%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지출액(연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대상액의 15% |
의료비 | •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양가족의 경우 700만 원 한도, 본인 · 장애인 · 65세 이상자 · 중증질환자 및 난임시술비,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한도 없음) • 세액공제율: 세액공제 대상액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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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 세액공제대상 교육비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취학전 아동과 초 · 중 · 고등학생의 경우 300만 원 한도, 대학생의 경우 900만 원 한도, 본인 · 장애인의 경우 한도 없음) • 세액공제율: 세액공제 대상액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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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 100%, 세액 공제율: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3천만 원 초과분 25%) - 법정기부금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10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30% - 지정기부금: ㆍ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액(① + ②) ①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 10% ② (㉠, ㉡ 중 min)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 20% ㉡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ㆍ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 30% ✽세액공제율: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5%(1천만 원 초과분 30%) - 2022년 말까지 공제율 한시적 상향(15% → 20%, 30%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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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세액공제 |
•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
기타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인 세대주(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제외)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임차 • 월세 지출액(750만 원 한도)의 15%(총급여 5천5백만 원(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 원) 이하 17%) |
이상으로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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