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5. 1.
반응형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줄 때 1년 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

•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로 선택 가능합니다.

 

●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 계산절차                                                     ● 근로소득공제(상용직 공제한도 2,000만 원)

연 간 급 여 액   총급여액 공제금액
(-) 비 과 세 소 득   500만 원 이하 총급여의 70%
총 급 여 액  
(-) 근로소득공제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
금액의 40%
근 로 소 득 금 액  
(-) 각종 소득공제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과 세 표 준  
(×) 세 율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금액의 5%
산 출 세 액  
(-) 세액감면 및
세 액 공 제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
결 정 세 액  
(-) 기 납 부 세 액   일용근로자 1일당 15만 원
납부(환급)할 세액  

 

● 세율(2023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84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624만 원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35% 1,536만 원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3,706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9,406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1 7,406만 원
10억 원 초과 45% 3 8,406만 원

 

 

 

 

<주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공제

과세표준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기본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포함) : 1인당 150만 원
•직계존속: 60세 이상, 근로자의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자녀 ·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 18세 미만(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은 20세 이하)
생계급여수급자(연령제한 없음)
추가공제 •부녀자공제: 50만 원장애인: 1인당 200만 원
•경로우대: 1인당 100만 원(70세 이상)
•한부모공제: 100만 원(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시 한부모공제 적용)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보험료: 전액

 

 

 

<특별소득공제>

구분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액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전액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400만 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300~1,800만 원)
 -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1,800만 원
 -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1,500만 원
 - 만기 15년 이상 그 외 차입금: 500만 원
 -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300만 원
(주택요건)기준시가 5억 원 이하

 

 

 

 

<기타 소득공제>

구분 소득공제액 및 공제한도액
개인연금저축 • 2000. 12. 31.이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72만 원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 40%(2022. 7. 1. ~ 12. 31.
대중교통 사용분은 80%),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_하단 표 참조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2015. 12. 31. 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
•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연 저축납입액(600만 원 한도) 40% 공제( 240만 원 한도)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20%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7천만 원 초과 ~ 1 2천만 원 이하 250만 원
1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특별세액공제 등>

구분 세액공제대상 및 세액공제율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
  2023년부터는 8세 이상에 대하여 적용
 - 1~2명인 경우: 1명당 연 1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
연금계좌
세액공제
• 세액공제대상연금계좌 연 600만 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 = 900만 원
• 세액공제율: 세액공제 대상액의 15%(총급여액이 55백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 5백만 원 초과자 12%)
특별
세액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대상 보험료
 - 기타 보장성보험료 지출액(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대상액의 12%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지출액(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대상액의 15%
의료비 •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양가족의 경우 700만 원 한도, 본인 · 장애인 · 65세 이상자 · 중증질환자 및 난임시술비,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한도 없음)
• 세액공제율: 세액공제 대상액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교육비 • 세액공제대상 교육비
-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취학전 아동과 초 · · 고등학생의 경우 300만 원 한도, 대학생의 경우 900만 원 한도, 본인 · 장애인의 경우 한도 없음)
• 세액공제율: 세액공제 대상액의 15%
기부금 •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 ‌ 정치자금기부금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 100%, 세액 공제율: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3천만 원 초과분 25%)
- ‌ 법정기부금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100%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30%
- ‌ 지정기부금:
 ㆍ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액(① + ②)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 10%
(, ㉡ 중 min)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 20%
 ㉡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ㆍ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 30%
세액공제율: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5%(1천만 원 초과분 30%)
 - 2022년 말까지 공제율 한시적 상향(15% → 20%, 30% → 35%)
표준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기타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인 세대주(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제외)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임차
• 월세 지출액(750만 원 한도) 15%(총급여 55백만 원(종합소득금액 45백만 원) 이하 17%)

 

 

이상으로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연말정산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