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400만 원) 합니다.
※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400만원한도(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가능)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3개월이내 차입한 자금을 포함
-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전세와 월세보증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1,000분의 12)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2020. 3. 13. ∼ 2021. 3. 15.까지: 1.8%)
- 공제 시 필요한 서류: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원리금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아래의 한도로 공제합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 이상 | ||
고정금리이고 비거치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기타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1,800만 원 | 1,500만 원 | 500만 원 | 300만 원 |
【공제한도 종전 규정】
• 2014년 이전 차입분 500만 원(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 1,500만 원)
• 2011년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5년 이상: 연 1,000만 원, 30년 이상: 연 1,500만 원 한도)
• 2003년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 원, 15년 이상: 연 1,000만 원 한도)
※ 2014년~2018년 차입분은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및 ‘기준시가4억원으로 상향 조정’
※ 2013년 이전 차입분은 종전 규정(국민주택규모기준 및 기준시가3억원)을 적용
● 공제대상자
• 근로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배우자는 떨어져 있어도 동일세대로 봄)
•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필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일 것
✽ 2009. 2. 12.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상환기간5년이상인경우포함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 = 소유자” 요건위반 시 요건위반일 이후부터 불공제(이전 분은 공제)
● 소득공제 배제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공제 배제
※ 2014.1.1.이후 과세기간 중2주택이상 보유하는 경우 ‘3개월 초과 기준’ 삭제
●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요건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할 것
• 취득한 주택에 세대원인 해당 근로자가 실제 거주할 것
이상으로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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