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009 연말정산_근로소득의 범위(세부항목별 예규 포함) 요약정리 근로소득의 범위 (소법 §20)>1.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기타소득) 관련 예규○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 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 2024. 6. 1. 연말정산_연말정산 잘못된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 요약정리 ○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 그대로를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요건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과소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47의5 ①)>1.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 2024. 6. 1. 연말정산_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 상세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요약정리 연금저축 과다공제>1.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2% 또는 15% 공제, 600만원 한도)으로 착오 기재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 2.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3.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보험료 과다공제>1.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의료비 과다공제>1.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2... 2024. 5. 31. 연말정산_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 상세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요약정리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1.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능 2.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2010.1.1. 이후 가입한 경우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는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 불가능 3.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신용카드 과다공제>1.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2.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3.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능※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 2024. 5. 31. 연말정산_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 상세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요약정리 부양가족 중복공제>1.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2.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형제자매 중 1인만 공제 가능 ①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아래 Q&A 참조) ②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음 (소령 §106②)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요 Q&A>Q1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 부모님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1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2024. 5. 31. 연말정산_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 상세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요약정리 ○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확정신고 종료 후 연말정산 과다공제 여부를 검증하여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자에 대해 수정신고 안내 하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합니다. 또한, 과다공제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 업장은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1.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2.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사례 ○ .. 2024. 5. 31. 연말정산_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중점(연말정산 시) 확인사항 요약정리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아래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특히, 수동발급 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과다공제의 사례가 많으니, 이 부분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시)>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기 전 과세대상 근로소득, 이중 근무자, 고용승계자, 외국인 근로자 등 아래의 구분 항목에 대해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구분중점 확인사항인적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 해.. 2024. 5. 30. 연말정산_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중점(연말정산 이전) 확인사항 요약정리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사전에 방지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이전) >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기 전 과세대상 근로소득, 이중 근무자, 고용승계자, 외국인 근로자 등 아래의 구분 항목에 대해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구 분중점 확인사항관련 근거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① ’23년 귀속 급여 중 미지급 급여○ 1월부터11월까지 미지급급여는 해당 과세기간의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분 미지급 급여는 다음 .. 2024. 5. 30. 연말정산_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의료비명세서 제출기한, 제출방법 및 가산세 요약정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령 §185)>1.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미달 등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지급액도 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광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1. 제출의무자 (소법 §164)○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는 개인(비사업자 포함), 법인,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소득세법.. 2024. 5. 30. 연말정산_연말정산 담당자가 알아두면 좋을 날짜별 신고업무일정, 준비부터 납부까지 요약정리 연말정산 업무준비 (’23.12월~’24.1월 중순)>1. 국세청 홈페이지의 개정세법 해설 등 확인(’23.12월)※ 일반적으로 세법 개정은 상반기에 대부분 완료되나 12월 중에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12월말에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신고안내 → 개인 또는 법인 → 연말정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유형 선택 및 프로그램 업데이트(’23.12월)자가 개발 프로그램의 경우 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프로그램 업데이트 완료[‘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고자 하는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파일인식 (영수증금액 추출)프로그램과 회사의 프로그램이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수가 적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편리한 .. 2024. 5. 30. 연말정산_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세법 개정내용(식대, 소득세 과세표준,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계좌, 자녀 및 교육비, 노조회비) 요약정리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1. 개정취지>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2.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3. 적용법령>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9조) 종 전개 정▢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 확대○ (좌 동)○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좌 동)○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1.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2. 적용시기> 2023.1.1.. 2024. 5. 29. 연말정산_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관련 주요 과다공제 유형 요약정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관련 주요 과다공제 유형 요약 표>항목과다공제 사례1.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 초과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2.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3.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4.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5.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연령 조건 미충족 형제·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6.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 2024. 5. 29. 이전 1 ··· 62 63 64 65 66 67 68 ··· 8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