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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재산 증여세 비과세 핵심 요약정리 사례>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년간 6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즉, 6억 원 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부인한테 사랑받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재산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금슬 씨가 부인 명의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부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이는 증여재산공제액(6억 원) 이하이므로 부인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데 대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아파트를 정금슬씨 명의로 취득했다고 하면 나중에 정금슬 씨가 사망했을 때 아파트가액만큼 상속재산이 늘어나 상속세 부담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 증여 비과세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이와 같이 6억 원 한도 내에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인에게.. 2024. 5. 25.
증여재산 증여 취소와 증여세 절세 핵심 요약정리 사례>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는 이주택 씨는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아파트 하나를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세무사를 하는 친구를 만나 자랑삼아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아파트 기준시가를 확인해 보고 나서 증여세를 2,400만 원 내야 한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직 그만한 세금을 낼 능력이 안되기에 이주택 씨는 자기가 세금을 내 줄 수밖에 없다고 하자 친구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증여세 48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주택 씨가 세금은 생각하지도 않고 증여를 했다가 세금만 내게 생겼다고 하자, 친구는 아파트를 다시 이주택 씨 명의로 되돌려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명의를 이주택 씨 앞으로 해 놓고 아들이 들어가 살면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위.. 2024. 5. 25.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증여세 절세 핵심 요약정리 상속재산 협의분할>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며,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이 따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 합니다.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지분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협의분할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 전에 이루어졌느냐 후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고 안내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분할과 증여세>먼저, 협의분할을 한 후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 2024. 5. 25.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고시와 증여세 절세 핵심 요약정리 시가 산정 어려운 토지의 증여세 계산>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 주택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및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상 1년에 한번씩 고시하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할 때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이하 ‘기준가격’이라 함) 등을 적용합니다.  즉, 증여일 현재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새로 고시된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지만,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연도의 기준 가격이 고시되기 .. 2024. 5. 24.
증여세 신고납부와 증빙(증거)관리 핵심 요약정리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 •‌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 원 (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 원 (2015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인 경우 3,000만 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00만 원 (2015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인 경우 500만 원 )  그러나 신고를 해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 2024. 5. 24.
부담부증여와 양도소득세 신고 핵심 요약정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이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증여재산가액-채무액)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양도(채무액) 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1일 아버지가 2억 원에 취득하여 보증금 2억 원에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아들에게 2021년 1월 1일 증여할 경우에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를 비교해 봅니다.  다만, 이 때 양도소득세 계산시 .. 2024. 5. 24.
상속세 주요 Q&A(Q9~Q10) 핵심 요약정리 상속 재산 평가 시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 등이 없을 때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사 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유사 재산이란 해당 상속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 종목 및 기준 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 주거전용면적의 5% 이내이며,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 공동주택가격의 5% 이내이면 유사재산으로 봅니다. 유사재산에 해당하는 공동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을 말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다목의 평가대상 .. 2024. 5. 24.
상속세 주요 Q&A(Q7~Q8) 핵심 요약정리 상속세를 몇 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나요?>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매년 분할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연부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관서에서 허가하는 경우 허가 내용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가업을 상속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시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부연납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 2024. 5. 23.
상속세 주요 Q&A(Q5~Q6) 핵심 요약정리 피상속인과 같이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만족하게 되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주택 부수토지 가액을 포함하며,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차감함)과 6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무주택인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2024. 5. 23.
상속세 주요 Q&A(Q3~Q4) 핵심 요약정리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에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배우자상속공제나 인적공제,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나요?>거주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 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는 적용되며,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라 공제 금액의 한도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2024. 5. 23.
상속세 주요 Q&A(Q1~Q2) 핵심 요약정리 거주자인 부모님께서 사망하면 무조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요?>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가액 5억 원(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경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 가산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가 적용되게 되면 해당 금액 이하라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 일괄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제1항 참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 2024. 5. 23.
상속세 신고 후의 증빙 보관 핵심 요약정리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방심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신고를 마쳤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세무서에서 수집한 부동산 취득·양도자료, 금융재산 조회 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 자료 등을 대조하여 누락시킨 재산은 없는지,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부채 등은 정당한지 등을 조사하여 상속세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 서류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가 결정되고 신고누락 및 부당공제 부분에 대하여 세금까지 추징 및 납부하였다고 하여 모든 게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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