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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 상세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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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1.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능

 

2.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2010.1.1. 이후 가입한 경우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는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 불가능

 

3.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신용카드 과다공제>

1.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2.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3.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능

※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1.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2013.12.31. 이전 3억원, 2014.1.1.~ 2018.12.31. 취득 4억원)을 초과한 주택(20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3.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은 공제 적용대상 아님

 

 

 

4.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 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5.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

 

6.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주택자금공제 주요 Q&A>

Q1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 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 주택과 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으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Q2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의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3 국민주택규모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2023년도 중 새로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가 3개월이 지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2023.12.31. 현재는 1주택인 경우 신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3 ○ 2014.1.1. 이후부터는 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13.12.31. 이전에는 구주택을 양도 후 신주택을 취득하여야 신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 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 상세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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