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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사전에 방지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이전) >
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기 전 과세대상 근로소득, 이중 근무자, 고용승계자, 외국인 근로자 등 아래의 구분 항목에 대해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 분 | 중점 확인사항 | 관련 근거 |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 | ① ’23년 귀속 급여 중 미지급 급여 ○ 1월부터11월까지 미지급급여는 해당 과세기간의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분 미지급 급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미지급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 |
소법 §135 |
②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소득세 집행기준 14-20-3)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 - 연말정산시 일반급여자로 보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함 |
소령 §20 | |
③ 인정상여(예시) ○ 종업원에게 주택자금 등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인정이자 ○ 회사의 제품·상품을 소속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양도가능 할인쿠폰 포함) 및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할인판매한 가액과 시가와 차액 ○ 다만,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는 인정상여에 포함하지 아니함(법기통 52-88…2) -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
법령§88 소령 §98 |
구 분 | 중점 확인사항 | 관련 근거 |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 | ④ 파견수당(파견공무원, 대학병원 교수, 파견근로자 등) ○ 파견공무원, 대학병원 교수, 파견근로자 등이 파견지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각종수당(비과세 소득 제외) |
소령 §38 |
⑤ 시내출장 여비와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시내출장의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근로자 본인 소유 또는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이 없음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령 §12 소기통 1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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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금액과 국외 출장기간 중의 급여 ○ 국외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나, 이는 건설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설계·감리업무 수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외 건설현장 파견직원 중 경영지원·영업·자재·기타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월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됨 ○ 인사발령내역, 출입국 사실 등을 확인하여 국외 장기출장 중에 받은 급여는 비과세가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 |
소령 §16 | |
⑦ 현물식사와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 ○ 현물식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면서 급여에 별도로 식사대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식사대(20만원)는 비과세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 | 소기통 12-17의2…1 | |
⑧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아닌 학자금 및 자녀교육비 지원액 ○ 명예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자녀 학자금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 ○ 회사가 임직원의 자녀를 특정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장학생 등으로 추천하게 하여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 ○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근로관계가 없는 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그 학생이 해당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약조건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에 가산함 (장학금은 입사 전까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
소령 §11 소령 §38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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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초·중·고 교사의 방과후학교 수업대가 ○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 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령 §12 | |
이중 근무자 | ○ 소속 근로자가 재취직자 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여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였는지 확인 | 소법 §137의2 |
전출·합병· 법인전환 등 고용승계자 | ○ 관계회사 또는 지점 간 전출·입 근로자 등에 대한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였는지, 지급명세서를 작성 시 종(전) 근무지와 주(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구분하였는지 확인 | 소기통 137-0…2,3 |
외국인 근로자 | ○ 외국인 단일세율(19%) 또는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은 외국인에게 적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제외) | 조특법 §18 조특법 §18의2 |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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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_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중점(연말정산 이전) 확인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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