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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아래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특히, 수동발급 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과다공제의 사례가 많으니, 이 부분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연말정산 시)>
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기 전 과세대상 근로소득, 이중 근무자, 고용승계자, 외국인 근로자 등 아래의 구분 항목에 대해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 중점 확인사항 |
인적공제 | ○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
주택자금공제 | ○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규모 여부 (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3.12.31. 이전 3억원, 2014.1.1.~2018.12.31. 차입분 4억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상 보유 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 |
주택마련 저축공제 |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확인 |
신용카드 소득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
연금계좌 세액공제 |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공제 불가) 또는 본인명의 여부 확인 |
보험료 세액공제 | ○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
의료비 세액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실손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 하였는지 여부 확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 불가) |
교육비 세액공제 | ○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월~2월 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 ○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제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동일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 가능
구분 | 중점 확인사항 |
기부금 세액공제 | ○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 -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불가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 |
월세액 세액공제 |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가능) 여부 확인 ○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 2014.1.1. 이후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 |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중점(연말정산 시) 확인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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