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범위 (소법 §20)>
1.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기타소득)
관련 예규 |
○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 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한 이후에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0, 2017.6.15.) ○ 재직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서면-2020-법령해석소득-4437, 2020.12.31.) |
2. 또한, 근로소득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소령 §38①)
○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 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은 급여로 봄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참고 |
○ 교직원의 자녀가 해당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인하여 받는 장학금·학비 면제액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 ○ 명예퇴직하는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자녀학자금 지원을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 재학생에게 등록금 등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 하고 졸업 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재직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서면-2020-법령해석소득-4437, 2020.12.31.) |
○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근속수당·명절휴가비·연월차수당·승무수당·공무원의 연가보상비·정근수당·휴업수당 등)
○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속적인 고용관계 없이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별된다.
○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아래의 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월 20만원 한도 내의 식대(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할 자가 지급받는 제복, 제모, 제화
-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 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병원, 시험실, 금융기관 등)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 제외)
○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제외)
○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관련 예규 |
○ 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2015.07.07.) ○ 해당학교 교사가 정규교육과정 외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학교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 시간외 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출퇴근 교통비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
○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실제소요 경비인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임
- 종업원의 소유차량(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가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은 비과세소득임
○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관련 예규 |
○ 국외근로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 포함), 의료비,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이고, 국외에서 지출한 동 건강보험료, 의료비는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원천세과-707, 2011.11.2.) |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액)
참고 |
2012년까지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공로금·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 |
○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관련 예규 |
○ 법인의 임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하였고 해당 법인이 행사이익을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금전이 되는 것임(서면-2021-법령해석소득- 0175, 2021.08.05.)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93, 2021.09.16.) |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관련 예규 |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 (기재부 소득세제과-457, 2020.09.07.) |
○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연간 240 만원 이하의 금액 제외)
○ 그 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①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소법 §22 ③)
②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조특법 §29의6 ①)
관련 예규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전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4, 2020.10.0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자활급여와 별도로 자활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익 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자립성과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0- 법령해석소득-3874, 2020.12.30.) ○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2021.04.05.) |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근로소득의 범위(세부항목별 예규 포함)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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