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 그대로를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요건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과소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47의5 ①)>
1.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1.과 2.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0 * × 경과일수)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10%) |
* 2019.2.12. 전일까지의 기간은 3/10,000 적용, 2019.2.12. 부터 2022.2.14.까지 기간은 25/100,000 적용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47의3)>
1. 근로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과소신고 등 가산세는 소득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제재이고, - 납부지연 가산세는 성실한 세금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제재로서, - 두 가산세는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신고 및 납부의무를 게을리 이행한 것에 따른 가산세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
1)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10% |
2)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60%) |
※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기준
부정행위의 유형(「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에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것을 말함 (예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기부금 부당공제(허위·과다 기부금영수증 수취) |
<적용사례>
1.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소득·세액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2. 납세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 조의3 제2항에 따른 가산세(부정과소신고 등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정한 방법’이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참고 |
근로자가 세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 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알지 못함)·착오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예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기부금 부당공제(허위·과다 기부금영수증 수취) |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47의4 ①)>
1. 납세의무자(근로자 등)가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아 수정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①과 ②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① 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22/100,000 ② 초과환급세액 × 경과일수(환급받은날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22/100,000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국세를 납부고 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 |
* ’19.2.12.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 받은 경우로서 ’19.2.12.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9.2.12.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3/10,000, ’19.2.12.부터 ’22.2.14.까지 기간은 25/100,000 적용
다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 §47의4 ④)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연말정산 잘못된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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