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1. <개정취지>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2.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적용법령>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9조)
종 전 | 개 정 |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 비과세 한도 확대 ○ (좌 동)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좌 동)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1.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2.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적용법령>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종전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 개정 : 과세표준 조정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1. <개정취지>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2.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적용법령> (소득세법 제59조)
종 전 | 개 정 |
▢ 근로소득세액공제 ○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7,000만원 이하:74만원~66만원* *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0.8%), 66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66~50만원* *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1/2), 50만원} <신 설> |
▢ 공제율 상향 적용 연장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 총급여 7,000만원 ~ 1.2억원 이하 : 66 ~ 50만원* * (좌 동) -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1/2),20만원}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1. <개정취지>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2. <적용시기>
- (공제대상 납입한도) 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추가납입) 2023.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20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3. <적용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64조의4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종 전 | 개 정 |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하단 별도 표기 * 2022.12.31.까지 적용 ▢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연간 1,800만원 ○ 추가납입 가능 -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추 가>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 1,200만원 이하: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55세∼69세) 5%, (70∼79세) 4%, (80세∼) 3%, (종신수령) 4% ○ 1,200만원 초과:종합과세 |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하단 별도 표기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 (좌 동) ○ 추가납입 항목 신설 - (좌 동) -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가능 ○ (좌 동)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
○ 종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
50세미만 | 50세이상 | ||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
700만원 (400만원) |
900만원 * (600만원 * ) |
15% |
1.2억원 이하 (1억원) | 12% | ||
1.2억원 초과 (1억원) | 700만원 (300만원) |
* 2022.12.31.까지 적용
○ 개정 : 연금저축 + 퇴직연금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5%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 12%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1. <개정취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2.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적용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종 전 | 개 정 |
▢ 자녀세액공제 ○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 공제대상 연령 조정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 2022.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 →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1. <개정취지> 교육비 부담 완화
2. <적용시기>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적용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6)
종 전 | 개 정 |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추 가> |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좌 동) (좌 동)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
<세액공제 대상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1. <개정취지>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2. <적용시기> ’23.10.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적용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종 전 | 개 정 |
▢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일반기부금의 범위 * 공제율: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 노동조합 *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에 따 라 설립된 노동조합 ○ 교원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노조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 (좌 동)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아래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되었을 것 Ⓐ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으로 한정) Ⓑ 규약 등에 따라 Ⓐ가 납부받은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연합단체) ○ (좌 동) |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통보 절차 신설>
1. <개정취지> 과세자료 확보 및 납세 편의 제고
2.<적용시기> ’23.10.1. 이후 공표하는 분부터 적용
3. <적용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7항)
종 전 | 개 정 |
<신 설> | ▢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통보 절차 ❶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❷ 확인 결과를 조합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시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결과 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 |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세법 개정내용(식대, 소득세 과세표준,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계좌, 자녀 및 교육비, 노조회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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