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994 연말정산_특별소득공제, 보험료공제 요약정리 특별소득공제 개요>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 공제 [보험료·주택자금·기부금(이월분) 공제] 가능합니다. 2.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 다만,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 2024. 6. 10. 연말정산_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요약정리 ✲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그 밖의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해당 조항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공제공제항목공제한도액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 보험료전액주택자금①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240만원 한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180만원 한도)의 40%연 400만원[①+②]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③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연 300만원~1,800만.. 2024. 6. 10. 연말정산_연금보험료공제 적용방법 요약정리 연금보험료공제 (소법 §51의3)>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합니다.다만,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부담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및 「국민 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연금보험료 공제순서(소법 §51의3 ③) 아래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 2024. 6. 9. 연말정산_인적공제(판정시기, 한도, 연간소득금액) 및 둘 이상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방법 요약정리 인적공제 판정>1. 판정시기 (소득세법 §53) ○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및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봅니다.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세 이하”는 20세가 되는 날과 이전 기간을 의미함(법제처 22-0472, 2022.9.14.)관련 예규○ .. 2024. 6. 9. 연말정산_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부녀자공제)와 대상 적용방법 요약정리 구 분공제금액(1) 기본공제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2)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원-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에 해당하는 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2014.1.1. 이후 추가공제 중 출산·입양자, 다자녀는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1... 2024. 6. 8. 연말정산_근로소득공제 금액 및 적용방법 요약정리 ※ 근로소득공제란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입니다. 흔히 착각하기 쉬운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는 종합소득자(근로소득자 포함)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로서 근로소득공제 차감 이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공제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세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근로소득공제 (소법 §47)>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공제한도 2,000만원)500만원 이하총급여액의 100분의 70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2024. 6. 8. 연말정산_외국인과 비거주자 중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요약정리 외국인의 연말정산 (조특법 §18의2)>1.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 하므로 거주자 중 외국인과 비거주자 중 외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대상 아닙니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시행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제외한 특수관계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 2024. 6. 7. 연말정산_비거주자 및 해외법인 임직원 등의 과세소득과 연말정산 요약정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1. 거주자와 비거주자 (소법 §1의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령 §2)>1.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입니다. 2.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 2024. 6. 7. 연말정산_계속근로, 중도퇴사 및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 추가지급 등의 경우 연말정산 시기 요약정리 계속 근로자의 경우 (소법 §134)>1.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때(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1.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2.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소득·세액공제 영수증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참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A02)란에 기재합니다. 관련기.. 2024. 6. 6. 연말정산_특수한 경우(2개 이상의 근무지, 재취업자, 납세조합, 사업양수도 및 합병분할 등)의 연말정산 요약정리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 (소법 §137의2)>1.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이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 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무지 신고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 2024. 6. 6. 연말정산_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요약정리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비치·기록 의무 (소령 §196)>1.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 (매월/반기)>1.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 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홈택스 제출 .. 2024. 6. 5. 연말정산_근로소득 지급시기와 원천징수, 세율 및 연말정산 요약정리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1. 원천징수의무자 (소법 §127)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납부를 해야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개인) 포함 2. 지급시기와 원천징수 (소법 §134, §135)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구 분원천징수시기(특례)매월분의 근로소득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연말.. 2024. 6. 5. 이전 1 ··· 59 60 61 62 63 64 65 ··· 8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