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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 상세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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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중복공제>

1.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2.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형제자매 중 1인만 공제 가능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아래 Q&A 참조)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음 (소령 §106②)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요 Q&A>

Q1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부모님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1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함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1.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불가능

 

2.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능

2022.12.31. 이전에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불가능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 상세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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