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과다공제>
1.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2% 또는 15% 공제, 600만원 한도)으로 착오 기재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
2.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3.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보험료 과다공제>
1.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의료비 과다공제>
1.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4.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
5.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교육비 과다공제>
1.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
2.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3.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4.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기부금 과다공제>
1.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예시)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총급여 1,000만원)가 지출한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2.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3.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대상 아님
<주택자금공제 주요 Q&A>
Q1 근로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 공제금액에 관계없이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 2 서식)과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해당 정치자금 영수증을 공제서류로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급여에서 일괄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Q2 종교단체 일반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기부금 표본조사 |
○ 기부금 표본조사의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75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26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 대상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기부금공제자 중 1%를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실시 ○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선정 절차 기부금 단체에 대한 확인과 기부금 세액공제 이력 등 전산분석을 거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표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서면확인 후 고지 또는 수정신고 《기부금 세액공제 불성실 유형》 - 거짓 기부금영수증 매매 행위 - 폐업·기 고발된 기부금단체 명의의 기부금영수증 - 법인설립 허가되지 않은 종교단체 등 비적격 기부금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 기부금영수증의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와 불일치하는 영수증 - ‘기부금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위·변조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 정상적인 기부금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기부금지출에 따른 영수증인지 여부는 기부금액 지출 방법, 수취한 기부금영수증 형식과 내용, 기부 단체 적격여부, 기부단체의 확인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기부금품을 무기명으로 함에 투입하여 실제 기부금액, 기부자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기부일자’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 실제 지출이 확인되더라도 부적격 기부단체에 기부한 경우 또는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근로자가 실제 기부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소명서류 예시 - 금융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증빙 - 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한 기부금영수증의‘일련번호’ 등기재사항과기부금단체가보관작성하고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상의 ‘일련번호’ 등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사본 등 |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 상세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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