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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_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소령 §49) 및 근로소득 수입금액 계산 요약정리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며, 수입시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정해집니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근로소득에 따라 다음에 따른 날로 합니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소령 §49)>구 분수입시기급여근로를 제공한 날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지급받거나 지급.. 2024. 6. 4.
연말정산_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과 상시근로자의 일반근로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 등 요약정리 근로소득은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는 “일용근로소득”과 그 외 상시근로자가 받는 “일반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고 일반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 표준 확정신고 없이 연말정산에 의해 세액을 확정할 수 있다.    일용근로소득 (소령 §20)>1.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규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①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2024. 6. 4.
연말정산_비과세 근로소득 등의 범위(그 밖의 비과세 소득 (소법 §12 3호)) 요약정리 그 밖의 비과세 소득 (소법 §12 3호)>○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소방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계엄법」 등을 말합니다.    ○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 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 2024. 6. 3.
연말정산_비과세 근로소득 등의 범위(비과세 식사대 등 (소법 §12 3호 러)) 요약정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현물 식사 또는 금전으로 식사대를 제공받을 경우 비과세 되는 당해 식사 또는 식사대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현물 식사>○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합니다.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함-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음- 사용자가 추가 부담하여 제공 ○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 2024. 6. 3.
연말정산_비과세 근로소득 등의 범위(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소법 §12 3호 더)) 요약정리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다만, 선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미용·여가 및 관광·숙박시설·조리 및 음식.. 2024. 6. 3.
연말정산_비과세 근로소득 등의 범위(국외근로소득 (소법 §12 3호 거)) 요약정리 국외근로소득 (소법 §12 3호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 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00만원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 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관련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1【해외 연수중에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 2024. 6. 2.
연말정산_비과세 근로소득 등의 범위(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요약정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선원법」에 따라 승선 중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식료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휴가 기간 동안에 지급 받는 급식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승선 중인 선원이 식료품비 명목 으로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종업원의 소유차량(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자기차량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   참고○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 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실제.. 2024. 6. 2.
연말정산_비과세 근로소득 등의 범위(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등) 요약정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조특법 §16의2)>1.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2024. 6. 2.
연말정산_비과세 근로소득 등의 범위(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외) 요약정리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1.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및 국가·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 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 2024. 6. 1.
연말정산_근로소득의 범위(세부항목별 예규 포함) 요약정리 근로소득의 범위 (소법 §20)>1.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기타소득)    관련 예규○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 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 2024. 6. 1.
연말정산_연말정산 잘못된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 요약정리 ○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 그대로를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요건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과소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47의5 ①)>1.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 2024. 6. 1.
연말정산_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 상세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요약정리 연금저축 과다공제>1.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2% 또는 15% 공제, 600만원 한도)으로 착오 기재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 2.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3.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보험료 과다공제>1.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의료비 과다공제>1.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2...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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