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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주요 Q&A(Q5~Q6) 이해하기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때 어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부정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 (미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간편장부대상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의 20%를.. 2024. 4. 28.
종합소득세 주요 Q&A(Q3~Q4) 이해하기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꼭 기장하여야 하나요?>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추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개업자(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계산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장의무 · 경비율 판단기준 아울러,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에 의해 신고할 수 있으며,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상태표 등 서식과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 2024. 4. 28.
종합소득세 주요 Q&A(Q1~Q2) 이해하기 금융소득(이자 · 배당)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아래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득(비과세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제외)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1)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비과세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제외)이 2천만 원을 초과2)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인 금융소득   상세 설명>●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이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 2024. 4. 28.
사업소득 상반기 실적부진한 경우, 중간예납 추계 신고 이해하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1. 전년도에 비하여 상반기에 사업실적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도 반드시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라면 중간예납을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중간예납은 금년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으로 직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고지분을 납부하는 경우와 중간예납 추계 신고분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지·납부>1. 소득세 중간예납은 아래 산출식에 따라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하겠습니다)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 중간.. 2024. 4. 27.
사업소득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의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선택 이해하기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 ① 아래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단, 가상자산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분리과세 신고ㆍ납부 하여야 합니다.) •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가상자산소득(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및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원천징수세율 •일반적인 경우: 20%•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 3억 초과분: 30%   ◆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아래의 기타소득은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선택적 분리과세 .. 2024. 4. 27.
사업소득 주택임대와 소득세 과세 이해하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개요>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유 주택수는 부부 합산 하여 계산)보유 주택 수과세대상(O)과세대상(X)1주택• 국외주택 월세 수입 • 국내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국내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2주택• 모든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3주택 이상•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전세금•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비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인 경우✽ (소형주택)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1.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다.. 2024. 4. 27.
사업소득 사업초기 손실, 이월결손금 공제 이해하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개요>1.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결손금이라 합니다. 2.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다음 15년간(2019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분은 10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주거용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 공제>1. 결손금공제란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 전에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에 대해 15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됩니다.▷ 결손금 발생 ⇒ 결.. 2024. 4. 27.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사업자와 장부 기장 이해하기 부동산임대사업자와 장부 기장 개요>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보다는 소득세 부담이 훨씬 높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자의 수입금액은 월세의 합계액에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하여 계산하는데, 월세는 기장에 의해 계산하든 추계로 계산하든 수입금액 차이가 없으나, 간주임대료는 기장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와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에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와 소득세 사례>1. 임대업 씨의 임대현황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할 때 소득세 차이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기간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월세수입 5,000,000원                              .. 2024. 4. 27.
사업소득 지출 증명서류의 비치, 보관 이해하기 지출 증명서류 개요>1.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명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장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증명서류입니다. 2. 증명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명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3.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되지만, 증명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그때 그때마다 챙겨야 합니다. 4. 증명서류를 제때 챙겨 놓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지출금액에 맞추기 위하여 허위의 증명서류를 만들어 놓거나 금액을 부풀려 놓으면 실제 지출 내용과 맞.. 2024. 4. 26.
사업소득 소규모사업자와 간편장부 이해하기 간편장부 개요>1.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됩니다. 2. 간편장부는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본인의 필요와 편리에 따라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바로가기     간편장부대상자 요건>1.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금액 계산할 수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는①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②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 업종.. 2024. 4. 26.
사업소득 장부 기장(기록)과 종합소득세 절감 이해하기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개요>1.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기장)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추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4.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 정한 방법(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2024. 4. 26.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해하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요>1.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이용하여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종전에는 금융회사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문제가 모두 종결되므로,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하여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3. 그런데, 2001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 합니다. 4.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이유는, 소득계층간·소득종류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함으..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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