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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종합소득세 주요 Q&A(Q1~Q2)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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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금융소득(이자 · 배당)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아래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득(비과세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제외)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1)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비과세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제외) 2천만 원을 초과

2)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인 금융소득

 

 

 

<상세 설명>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이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 대상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 비과세: 공익신탁 이익,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이자, 재형저축 이자·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자·배당 등 (세부요건 생략)

- 무조건 분리과세: 경락대금 이자, 비실명 금융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

 

 

●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 25%로 원천징수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여부 판단시 제외하며 무조건 종합과세합니다.

-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국외원천 이자·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Q2본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금융회사 등이 제출한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기초로 한 금융소득자료를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제공합니다. 금융소득자료는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세 설명>

● 금융소득자료 제공 방법

 

- 홈택스 조회: 금융소득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 조회」 메뉴에서 금융소득자료를 선택하여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서면요청 방법: 소득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소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타인이 소득자를 대신하여 금융소득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소득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득명세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에만 제공하는 것이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확정신고기간 외의 기간에는 거래하는 금융회사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세무서에서 제공받은 금융자료와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받은 자료가 다른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국세청에 오류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자료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집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자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자료일 뿐 금융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국가기관 등에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주요 Q&A(Q1~Q2)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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