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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작 단계(신규사업자)_과세 유형 및 전환 이해하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선택>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1.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 2024. 4. 19.
사업 시작 단계(신규사업자)_개인과 법인 차이 이해하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1.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2.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 2024. 4. 19.
사업 시작 단계(사업자와 사업자등록)_사업자 명의 대여 위험성 이해하기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_각종 세금의 부과>1.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3. 더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4.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_재산 상의 피해>1.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 재산이 압류.. 2024. 4. 19.
사업 시작 단계(사업자와 사업자등록)_사업자등록 준비 서류 이해하기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준비 서류>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 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4.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5.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6.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화물운송 · 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등록 신청 준비 서류>1. 사업자등록신청서 2.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증(건설기계대여.. 2024. 4. 18.
사업 시작 단계(사업자와 사업자등록)_기초세금상식 이해하기 부가가치세>1.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다만,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 7. 1.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면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 2024. 4. 18.
사업 시작 단계(사업자와 사업자등록)_사업자등록 전 검토할 내용 이해하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확인하기>1.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유형 결정하기>1.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3.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 2024. 4. 18.
사업 시작 단계(사업자와 사업자등록)_사업자등록 이해하기 사업자등록 이해하기>1.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3.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등록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 ·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 2024. 4. 1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이해하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내국법인・거주자)의 신청에 의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2020.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7 법 제 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신청방법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본점 관할 지방청)* (홈택스) .. 2024. 4. 17.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이해하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 내용>1. 신고의무자 등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2. 신고대상 계좌 :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은행업무, 증권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 3. 신고대상 자산 :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되고 있는 모든 자산* 가상자산은 ’22.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신고(’23.6월 최초 신고) 4. 신고대상 정보 : ①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024. 4. 17.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이해하기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개요>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신고내용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법인의 경우는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확인대상>1.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소규모 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제2항에 따른 법인ⅰ)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50% 이상인 법인ⅱ) 해당 사업연도의 .. 2024. 4. 16.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과세제도 이해하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개요>수혜법인이 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제공받아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45의3)   증여자>1. 증여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써,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매출*1한 비율이 30%(중견40%・중소법인 50%)*2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매출액 등은 매출액 산정시 제외* 2 중견・중소법인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고 그 금액이 1천억 초과하는 경우 포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①1나2)  수증자>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으로.. 2024. 4. 16.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이해하기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개요>1.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미환류 소득(차기 환류 적립금과 이월된 초과 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특법 §100의32)* 20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과세대상 법인>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입니다.  신고>내국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양수인 경우 “미환류소득”, 음수인 경우 음의 부호를 뗀..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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